위험근무수당 환수조치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위험근무수당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었다는 부조리행위신고가 접수되어 감사한 결과 청구인 등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20. 11. 17. 회계과장에게 청구인 등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회계과장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위험근무수당 48만원을 회수하기 위해 2020. 12. 2. 청구인에게 세외수입고지서를 발부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는 행정청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권력적 법 집행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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