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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로 ○○○ 소재 ○○○주유소(주)(이하‘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기 위치변경 및 신규 설치를 위하여 2019. 11. 5. 피청구인에게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위험물관리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11. 12. 청구인에게 변경 신청한 주유설비 주위가 주유공지에 부적합하고, 자동차 세정 등을 행하는 장소 앞에 위치하여 차량 진입을 방해한다는 사유로 변경허가 거부처분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민원신청 내용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험물취급소(이하‘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내에 기 설치되어 있던 일반4복식주유설비 중 2대에 대하여 셀프4복식주유설비로의 변경 설치와 4복식 셀프주유설비 1대의 추가 신규 설치를 신청하였던 사항이다. 2) 민원신청 불허가 사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일반4복식주유설비 2대를 셀프주유설비로의 변경은 가능하나, 셀프4복식주유설비 1대 추가 신규 설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의‘주유공지’기준에 부적합하고, 그 설치 위치가 자동차 세정 등을 행하는 장소 앞이므로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기 때문에 불허가한다는 것이다. 3) 처분의 부당성 가) 주유공지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주유공지에 대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783"></img> 피청구인은 위 조항을 모든 주유설비 각개마다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주유공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전체 내용과 그 해설서를 살펴보면, 이 규정은 하나의 주유소로서 온전한 기능과 안전을 위해서는 주유매장(주유공지) 규모가 최소한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리해석상 자연스럽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다수의 주유소 인허가 설계업체와 타 지역 소방서의 주유소 담당관들에게 문의한바, 주유소는 건물이 있는 곳을 제외한 주유공지를 최소한 15m×6m를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허가에 반영하고 있었다. 현재 ○○시 관내는 물론이고 타 지역 소재 영업 중인 각 주유소의 현실을 보면 어떤 주유소는 모든 주유설비가 직사각형 규모 안에 위치한 경우도 있으나, 어떤 주유소의 일부 주유설비는 각각의 주유설비를 기점으로 주유공지가 15m×6m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나) 세차장 차량 진입에 방해가 된다는 판단에 대하여 본 건 주유설비를 추가 설치코자 하는 이유는 주유를 하고 세차도 하고자 내점하는 차량을 위함이다. 신설되는 주유설비에서 차량이 주유 후 바로 세차장으로 진입·세차를 하면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하고 안전한 동선이 되기 때문이다. 세차를 하지 않고 주유만 하는 차량은 바로 매장 안쪽 주유설비로 유도하여 주유만 하면 된다. 주유하지 않고 바로 세차만 하고자 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는 5m 폭인 세차장의 가운데로 진입하면 된다. 도면에서 표시하였듯이 신설 주유설비는 세차장 한쪽 벽면의 끝선에 연결된 위치에 설치되어 세차장의 나머지 한쪽 벽면의 끝선 연결선과의 폭이 4.2m 이상이기 때문에 세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주유기 옆을 지나갈 때 방해받고 위험하다는 판단은 2m 이하 폭인 차량이 4.2m 폭의 공간을 서행하면서 지나가는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고속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의 차선폭이 3.5m 이상을 넘지 않는다. 과도한 염려라고 여겨진다. 설령 신설하는 주유설비에서 주유만 하는 차량이 있다면 이어서 내점하여 세차만을 하고자 하는 차량은 뒤쪽에서 기다리다가 앞차가 주유가 끝나고 출발한 후에 진입하면 되는 것이니 다소간 불편해도 방해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피청구인은 주유공지 내에서는 최소 규모의 공지라고 하더라도 주유설비 대수나 위치의 제한이 허가상 문제가 없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허가 가능한 주유설비 설치는 첨부한 주유공지 사례 도면에서 보듯이 2대 정도일 것이다. 그러할 때 좌우 차량정차선 폭이 2.65m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과 비교하면 청구인이 추가 설치코자 하는 주유설비 주위의 공간은 양호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허가 가능한 최소 주유공지(너비 15m×길이 6m)의 면적은 90㎡이다. 청구인의 영업장(726㎡) 주유공지 면적은 건물면적(75㎡)을 제외하면 651㎡이다. 이러한 주유공지 전체가 직사각형의 모양은 아니지만 90㎡를 훨씬 넘는 면적의 직사각형 공간(적법한 주유공지)을 포함한 651㎡이다. 피청구인의 안전과 편리에 대한 우려는 이해가 되기는 하나 과도한 면이 있으며 이러한 사항으로 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청구인은 신설코자 하는 위치의 주유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청구인 주유소의 안전과 편리를 기존보다 더 증대시킨다고 생각하여 소중한 예산을 투자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청구인의 민원신청이 허가되는 재결을 바란다. 【보충서면 요약】 5) 청구인은 고정주유설비 1대를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사전협의민원을 유선상 또는 신청서를 구비하여 제기하였으나, 그때마다 피청구인은 접도구역과 방화담 문제와 연관하여 불가하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무의미한 답변들이었다. 이에 청구인은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바로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의견서를 별도로 ○○소방서 최○○ 담당관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불가 사유는 그동안 문의나 사전협의할 때 한 번도 언급이 없었던 주유공지 기준과 세차장 진입 차량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였다. 가) 주유공지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유소는 [별표 13]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맞게 주유공지가 설정되어 있는데, 다만 주유소가 반달 모양이라 일반적인 주유소와는 다른 형태로 주유공지가 설정된 것은 다소간 특이한 사실이다. 고정주유설비(주유기) 설치 규정 어디에도 모든 주유기 각각 15m×6m 이내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으며, 주유공지에서 모든 주유기가 각각 15m×6m의 사각형 내에 위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소방청의 답변을 받았다. 나) 공공의 안전유지 및 재해발생방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세차장 진입 전에 주유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청구인의 편리와 아울러 고객의 편리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현재 세차를 하고자 하는 고객은 주유를 먼저 한 후 출구로 나가서 옆 주유소의 매장 앞을 지나 청구인의 주유소 입구로 다시 내려와 세차장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옆 주유소에서 출발하는 차량과 마주치기도 하는 등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하다. 그러므로 세차장 입구에 주유기를 구비하는 것이 모두의 편리와 안전을 도모하는 최상의 방안이다. 다) 사고사례 피청구인이 제시한 사고 사례 대부분이 세차장 출구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세차장 입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 생각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피청구인에게 9건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접도구역 내 주유설비 및 방화담 설치요청의 반복 민원은 7건 제기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상기 주소지에서 주유취급소를 운영하던 중 제3자가 경매로 부지를 분할하여 타 주유취급소가 2015년 5월경부터 영업을 하면서 한 부지에 2개의 주유취급소가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그동안 피청구인은 경쟁 관계에 있는 2개의 주유취급소 간의 잦은 민원제기로 2019. 11. 1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지 법령사항 검토 및 심의위원의 의견을 들어 심의결과에 따라 행정업무 처리하고자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심의결과에 따라 법정민원을 제외하고 청구인의 접도구역 내 주유설비 및 방화담 설치요청은 반복민원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2019. 11. 5. 기존 일반/셀프용 4복식 주유설비 각 1대 위치 이전 및 셀프용 4복식 주유설비 1대를 신설하고자 위험물 취급소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1. 12. 청구인에게 변경신청한 주유설비 주위로 주유공지에 부적법하고, 주유설비를 신설하려는 위치가 자동세차장 출입구 직근이므로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여 변경허가 불가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2019. 11. 5. 피청구인에게 위험물 취급소 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11. 7.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한 결과 신설하고자 하는 주유설비의 위치가 차량의 진입로와 자동차 세정 등을 행하는 장소 앞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1. 12. 변경신청한 주유설비 주위로 주유공지에 부적법하고 주유설비를 신설하려는 위치가 차량의 진입로와 자동차 세정 등을 행하는 장소 앞이므로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크기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조에서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시·도지사는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신설하려는 주유설비 위치는 주유공지에 부적법하고 차량의 진입로와 자동차 세정 등을 행하는 장소 앞에 있으므로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에 이 사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피청구인의 답변 청구인의 사업장은 적법한 주유공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미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한정되고 신규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주유설비는 기존 주유공지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주유공지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신규로 신청하는 주유설비 주위로 주유공지(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가 별도로 필요한 것이다. 주유공지란 주유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공지를 말한다. 즉, 주유차량이 진입하여 정차하는 데 필요한 공간이다. 주유공지의 너비란 일반적으로 주요도로에 면한 방향의 폭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제1호 전단에서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주유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규격은 자동차의 크기, 도로의 제한속도, 운전자가 주유소간판을 인지하는 거리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각각의 모든 주유설비에 주유공지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청구인은 기존 설치된 주유설비가 주유공지를 만족하므로 ○○○주유소(주) 사업장(726㎡) 중 건물면적(75㎡)을 제외하고 고정식 주유설비를 적합한 최소거리 기준에 맞추어 사업장 나머지 면적(651㎡) 어디라도 신규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주유설비에 확보된 주유공지를 연장하여 인근에 주유설비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면 변경허가를 검토할 수 있으나 기존 주유공지(A)를 완전히 벗어난 위치(B)에 주유설비를 신규 설치한다면 주유차량이 진입하여 정차하고 주유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공지 즉, 주유공지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과도한 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주유취급소 자동세차장을 이용하려는 운전자는 자동차를 자동으로 진입시키는 좁은 레일에 앞바퀴를 맞추어야 하므로 일반도로와 달리 가다 서다를 반복해야 하고 브레이크·중립·가속페달을 여러 번 사용해야 하므로 세차장 진입로 직근에 설치하려는 주유설비는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다. 청구인의 주유취급소는 하나의 부지에 타 주유취급소와 진입로를 함께 사용하는 데 세차장 진입로와 주유하려는 차량 진입로가 일부 겹치고 있어 더욱 위험하다. 그리고 청구인의 주장은 고속도로 차선폭이 3.5.m 이내이고 세차장 진입로가 4.2.m라 안전에는 문제없다고 하지만 이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교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신설하려는 주유설비의 위치가 주유취급소 출입구와 인접하고 기존 주유공지를 완전히 벗어난 점, 자동차 세정 등을 행하는 장소 직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크다. 주유공지의 규격은 자동차의 크기, 도로의 제한속도, 운전자가 주유소 간판을 인지하는 거리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것이다. 청구인이 신규 추가하려는 위치의 주유설비 주위로는 이러한 주유공지의 규격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고정 주유설비 위치가 주유를 위해 진입하려는 차량 또는 자동차 세정 등을 위해 대기하는 차량과 충동할 우려가 매우 크다. 이 사건 처분으로 공공의 안전과 재해의 발생방지를 위한 피청구인의 재량행위에 대한 일탈 또는 남용이 없다 할 것이다. 아울러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용자의 무분별한 일탈행위 규제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보충서면 요약】 5) 청구인 보충서면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 청구인은 2018. 4. 12. 주유설비 1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문의 또는 사전협의를 할 때 접도구역과 방화담 문제와 연관하여 불가하다는 피청구인의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처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주유설비를 신규 추가하고자 할 경우 허가청의 변경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청구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주유설비는 기존 주유공지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주유공지가 별도로 필요하다. 청구인은 세차장 직근에 주유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고객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방안이라고 하나, 이는 영업이익 증진을 위한 주장일 뿐 공공의 안전유지 및 재해발생방지와 무관하고, 오히려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다. 청구인이 주유설비를 신규로 설치하기 위하여 2년 반 동안 3곳의 대행업체와 변경허가를 진행하다가 2곳의 업체가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것은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을 때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5.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6.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781"></img>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제21조(권한의 위임)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이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동일한 시ㆍ도에 있는 2 이상 소방서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설치되는 이송취급소에 관련된 권한을 제외한다.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1의2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777"></img> 제37조(주유취급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주유취급소에 관한 것은 별표 1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77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로 ○○○ 소재 ○○○주유소(주)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기 위치변경 및 신규 설치를 위하여 2019. 11. 5. 피청구인에게 위험물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779"></img> 나) 피청구인은 2019. 11. 12. 청구인에게‘변경 신청한 주유설비 주위가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따른 주유공지에 부적합하고, 주유설비를 신설하려는 위치가 자동차 세정 등을 행하는 장소 앞이므로 차량의 진입을 방해’한다는 사유로 변경허가 거부처분하였다. 2) 위험물관리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의2],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제1호),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제2호)을 허가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3]에서는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주유취급소에 관한 것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위험물을 자동차등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가 이미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주유공지를 확보하고 있고, 내점하는 차량이 신설되는 주유설비에서 주유 후 바로 세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편리하고 안전한 동선이 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된 이 사건 주유소의 배치도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주유설비의 위치는 이 사건 주유소의 세차장 진입로 부분으로, 이는 기존 주유설비가 설치된 위치와 동떨어져 있음이 확인된다.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3]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는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주유공지를 보유하도록 하여 차량이 진입하여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유소가 이미 주유공지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존 주유설비와 떨어진 위치에 추가로 주유설비를 설치하려면 그 주위에도 차량이 진입하여 주유할 수 있는 별도의 주유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신설 주유설비가 세차장 한쪽 벽면의 끝선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 진행을 방해하지 않으며, 차량이 주유 후 바로 세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어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주장하나, 자동세차장과 같은 장소에서는 차량 접촉 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세차장 진입로 주변에 주유설비를 설치할 경우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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