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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서울**바****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 지입차주인 청구인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9호, 이하 같다) 제28조제1항제6호(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2. 3. 28. 청구인에게 11,290원의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이하‘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6개월(2022. 4. 1.~2022. 9. 30.)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을 위해 요소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승용차에 주유를 하게 된 점,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의도적 또는 계획적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지극히 경미하고 그 위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청구인의 수입으로만 청구인의 네 가족이 생활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가정에 큰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에게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는 이타심을 가진 성실한 사람인 점, 법 위반에 대하여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재검토 하여주길 바란다. 3. 관계법령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9조의16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9호) 제28조, 제29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카드사용내역, 처분사전통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2. 2.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화물차량의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어 소명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고,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주유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은 없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14026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140263"> 다 음 - ○ 대상차량 ○ 의심거래내역(거리 대비 주유시간 이상 주유) 나.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 2. 1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img> 다. 피청구인은 2022. 3. 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 1, 2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면서 2022. 3. 18.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별도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140265"> 다 음 -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img> 라. 피청구인은 2022. 3. 28.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44조의2, 이 사건 규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등]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같은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급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에 따르면,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ㆍ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일 것, 2.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 4. 주유소·충전소·자가주유시설 또는 자가충전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 또는 충전받을 것, 5. 해당 화물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할 것, 6.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ㆍ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ㆍ단가 등이 실제 주유 또는 충전한 내용과 일치할 것, 7.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다른 법령 또는 국가 간의 조약ㆍ협정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은 자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닐 것, 8. 그 밖에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하고(제1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산정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제4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6에 따르면,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위반횟수별로 다음 각 호[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등]의 기준에 따른다. 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제1항제6호,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르면, 화물차주가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같은 규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화물차주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을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와 별개로 1년의 범위(1차 위반 시 6개월)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의도적 또는 계획적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지극히 경미하고 그 위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 1, 2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화물차량의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화물차량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의 승용차량에 주유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의 관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법령에서 화물차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행정청은 해당 보조금의 환수 및 1년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을 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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