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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가 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 취소청구

요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에 따르면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의 환수를 명하고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처분의 주체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구의 구청장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이 사건의 처분권한을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이러한 처분의 권한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현재「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는 해당처분권한의 위임규정은 없는 바, 결국 이사건 처분은 법령상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행한 것으로서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유가보조금 환수조치 및 유가보조금지급정치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4년 상반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 ○○○○ 지입차주인 청구인이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를 적발하여,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2014. 6. 10 ~ 2014. 12. 9.)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3. 12. 일반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취소하고 유류구매카드로 일괄결제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를 몰랐기에 일어난 실수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일반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취소하고 유류구매카드로 일괄 결제한 경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관리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3-310호 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제28조 제1항 제10호(화물차주는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의 행위금지사항에 해당한다. 나. 규정 제28조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규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은 환수조치하며 6개월의 유가보조금지급정치처분을 한 것은 법률에 근거한 타당한 행정처분이다. 4.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6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3-310호, 2013.6.7.] 제28조, 제2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4. 4. 10. 상반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사항을 조사하였고(○○구○○○○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심거래차량 일제조사계획) 청구인의 차량은 1톤이하 용달화물차량으로 1회주유한도 130ℓ로 한정되나, 2013. 12. 11. 유류구매카드 결제내역상 1회 주유한도를 초과한 209ℓ를 주유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차량으로 적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4. 14. 청구인에게 의견 및 증빙자료를 2014. 4. 30.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소명의 타당성이 없을 경우 이 사건 처분을 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 4. 18. 일반결제카드의 이전 결제내역을 취소하고 신규발급된 유류구매카드로 일괄결제 하는 과정에서 1회 주유한도를 초과하여 결제하였음을 진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제44조 및 제44조의2에따라 규정 제28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4. 6.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등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관리규정」제28조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일부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부정한 방법(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44조의2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11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 등을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1차 위반시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를 정하고 있다. 또한 시·도지사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과 청구인의 의견진술서, 관련자료 등에 따르면 화물차주인 청구인이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일괄결제행위를 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원회 직권으로 보건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에 따르면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의 환수를 명하고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처분의 주체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구의 구청장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이 사건의 처분권한을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이러한 처분의 권한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현재「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는 해당처분권한의 위임규정은 없는 바, 결국 이사건 처분은 법령상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행한 것으로서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유가보조금 환수조치 및 유가보조금지급정치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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