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2018. 8. 19.과 2018. 8. 31.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11. 18. 유가보조금(1만 6,060원)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6개월, 2019. 12. 1.~2020. 5. 31.)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자인데, A에서 고향인 B ○○시에 계시는 부모님 병문안을 가면서 LPG를 주입한 것이며, 지금까지 3부제일에 지방에서 LPG를 주입하여도 한 번도 지급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고, 법인택시는 12부제이나 개인택시는 3부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3. 관계법령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51조, 제51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 제2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9년 3분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요청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관할 지역에서 A@@바@@@@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이다. 나. 피청구인이 2019. 4. 22. 2019년 3분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0조에 의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을 실시(대상기간: 2018년 7~9월) 하였으며, 점검결과 ‘부제일 지방 충전’한 사항에 대하여 동 지침 제22조제1항제2호(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의거 소명서 제출을 요청하오니 소명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소명요청사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980833"> </img> 다. 청구인은 2019. 5. 1. 피청구인에게 ‘2018. 고향인 ○○에 94세 노부모 어머님 혼자서 병원에 입원절차가 필요하여 부제날 부득이 주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으로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9. 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A@@바@@@@호는 부제일(2018. 8. 19. / 8. 31.)에 관외 지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 16,060원을 수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유가보조금 환수(16,060원) 및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행위금지 사항), 제23조(행정상 제재) 마. 청구인은 2019. 10. 2. ‘보조금 16,060원 인정하나 행정처분 6개월 인정하지 못함’이라는 내용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9. 11. 18. 청구인이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22조제1항제2호,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관할 관청은 해당 주유·충전 내역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 및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의 경우 6개월의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행정상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제50조제4항, 제51조제1항ㆍ제3항,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보조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여객자동차법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관할관청은 그러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해당 주유·충전 내역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 및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의 경우 6개월의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행정상 제재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제일인 2018. 8. 19. 15:15:00과 2018. 8. 31. 10:34:25 관외 지역에서 청구인의 택시에 가스를 충전하였고, 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관련규정상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반드시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법인택시는 12부제로 운행하고 개인택시는 3부제로 운행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부제일에 지방에서 충전을 했기 때문에 이루진 것이 아니라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수급한 행위가 관련법령에 위반되어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영업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