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요청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5-16225 유권해석요청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가 31-15 4층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청구인이 2005. 8.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7. 13. 피청구인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등에서 사용하는 주식의 소유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줄 것을 의뢰하자, 피청구인은 2005. 7. 26. 청구인이 해석요청을 의뢰한 사항은 법령의 해석사항이 아니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유권해석요청사항은 법령에 사용된 용어의 적합여부에 관한 것으로 용어의 적합여부는 법령해석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5항의 각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각호의 사유는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률용어의 적합성여부는 법령해석기관에 해석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고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의뢰한 유권해석요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회신은 마땅한 근거 없이 발령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법제처에 그에 관한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4. 6.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신문고에 주식의 소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등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입법개선의견을 게재하였고, 2005. 4. 27. 법령신문고에 청구인의 주장이 수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이 되었으며, 청구인은 2005. 6. 29. 법령신문고에 구체적 쟁송을 전제하지 아니하고도 법령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 절차의 안내를 요청하였고, 법령신문고 담당자는 2005. 6. 30. 청구인에게「법제업무운영규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 법령해석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여 볼 것을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이 2005. 7. 13.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줄 것을 의뢰하자, 피청구인은 2005. 7. 26. 청구인이 해석요청을 의뢰한 사항은 법령의 해석사항이 아니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회신을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법령해석은 법령의 의미를 밝히는 것에 그치고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령해석요청에 따른 회신은 단순한 민원에 속하는 것이므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법령해석요청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뢰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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