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급휴가 보장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한 행정해석의 무효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 위 행정해석에 의하여 곧바로 청구인에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ㆍ의무가 설정된다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행정해석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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