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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기구점검합격통보이행청구

요지

사 건 97-01731 유기기구프로그램점검합격통보이행청구 청 구 인 ○○실업상사(대표자 임○○) 서울특별시 ○○구 ○○4가 9-6 ○○상가 다-272 피청구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장 청구인이 1997.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2. 5. 피청구인에게 유기기구 프로그램인 “○○ 월드”의 검사를 신청하여 1996. 12. 13. 점검위원회에서 합격판정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합격통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 월드” 프로그램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주)○○물산이 동시에 검사를 신청하여 프로그램점검위원회에서 합격판정을 받았는데 (주)○○물산에 대하여만 합격통보를 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이 1995. 2. 6. 수입유기기구에 대한 프로그램점검위원회의 검사시 판매위임장 대신에 거래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프로그램에 대한 판매회사의 판매증명서를 요구하면서 부당하게 합격통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주)○○물산이 검사신청한 프로그램인 “○○ 월드”가 1996. 12. 13. 제111회 프로그램점검위원회의 심의결과 합격판정된 것은 사실이나 (주)○○물산으로부터 청구인이 동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하였다는 이의신청이 있어 청구인에게 판매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합격통보를 보류한 것이고, 1997. 1. 17. 동 프로그램의 제조회사인 미국의 청구외 ○○게임사로부터 한국에서는 동 프로그램을 (주)○○물산외에는 수입ㆍ판매ㆍ변환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제출되어 제112회 프로그램점검위원회의에서 청구인에게 동 프로그램의 개약내용에 대하여 위 미드웨이게임사의 공증을 받아 제출할 것을 결정ㆍ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합격통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중위생법 제12조의2, 제41조제2항, 공중위생법법시행령 제7조의6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5조의3 전자유기기구의 프로그램 및 기계식유기기구의 기준(보건복지 부 고시 89-50호) 제3조제1항, 제5조 전자유기기구의 프로그램 및 체련용 점검위원회 세부운영규정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정관) 제7조제1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자유기기구 프로그램 점검결과 통보서, 미국 미드웨이게임사의 확인서, 제112회 프로그램점검위원회의 회의록, (주) ○○물산의 심의보류요청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검사신청서, 유기기구검사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6. 12. 13. 청구인과 (주)○○물산이 신청한 유기기구 프로그램인 “○○ 월드”에 대하여 제111회 프로그램점검위원회의 심의결과 합격판정을 하였으나 청구외 (주)○○물산으로부터 청구인이 동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하였다는 이의신청이 있어 (주)○○물산에 대하여는 합격통보를 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판매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합격통보를 보류하였다. (나) 동 프로그램의 제조회사인 위 ○○게임사는 1997. 1. 17. 피청구인에게 한국에서는 (주)○○물산외에는 동 프로그램을 수입ㆍ판매ㆍ변환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7. 1. 17. 제112회 프로그램점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이 제출한 동 프로그램의 판매증명서에 대하여 위 ○○게임사의 공증을 받아 제출할 것을 결정ㆍ통보하였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1995. 2. 8. 피청구인에게 프로그램점검위원회의 심의시 전자유기기구의 프로그램 및 기계식유기기구의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89-50호)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매위임장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전자유기기구 프로그램에 대한 사실상 독과점을 인정하고 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거래계약서 등으로 대체하기 바란다는 유기기구검사에 관한 지시공문을 시행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위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1995. 5. 30. 전자유기기구의프로그램및체련용점검위원회세부운영규정(○○게임산업중앙회 정관, 이하 “협회정관”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수입업자의 점검신청시 외국에서 수입한 기구에 대하여는 지적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정품임을 인정하는 서류의 제출을 규정하면서 관련서류로 거래계약서를 예시하고 있다. (바) 협회정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프로그램점검위원회는 합격판정된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신청서류의 하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점검신청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변조 또는 불법사용시는 합격판정을 취소하거나 점검필증 발급등 관련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고시등 관계규정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검사신청한 유기기구 프로그램인 “○○ 월드”에 대하여 제조회사인 위 미드웨이게임사가 1997. 1. 17. 한국에서는 (주)○○물산외에는 수입ㆍ판매ㆍ변환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이 판매위임장 대신에 거래계약서 등으로 대체하기 바란다는 지시의 취지가 프로그램점검위원회에서 타인의 지적소유권의 침해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판매증명서와 같은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피청구인이 프로그램점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에게 위 미드웨이게임사의 판매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합격통보불이행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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