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도 ○○○시 ○○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유기농산물 인증 ○○을 재배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8. 피청구인에게 인증갱신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인증심사를 위해 채취한 ○○에서 잔류농약성분이 검출되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제34조제4항)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8. 1. 청구인에게 유기농산물 인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년 A도로 귀농하여 ○○농사를 시작한 이래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유기재배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피청구인이 두 차례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각각 클로르피리포스와 만코제브가 소량 검출되었으나, 청구인이 동일한 시료를 ●●대학교에 검사를 맡긴 결과, 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이 소량 검출되었을 뿐이고, 청구인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여대 분석실에 검사를 맡긴 결과 농약 성분 400종이 불검출 되었다. 또한 과거에도 1차 검사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가 2차 검사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시료채취나 분석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며, 제3의 분석기관에서 재검사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3. 관계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58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9조, 별표 3, 별표 8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6조의2,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증서, 시험성적보고서, 청문조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서 2019. 7. 10. 청구인에게 ○○ 유기농산물 인증서(유효기간 : 2019. 7. 10.~2020. 7. 9., 재배면적 : 5,428㎡)를 발급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위 가목의 인증갱신을 위하여 2020. 6. 10. 이 사건 토지에서 청구인 입회하에 ○○ 2kg을 채취하여 잔류농약성분을 분석(검정기관 : 오에이티씨)한 결과, 유기합성농약인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0.022m/kg(허용기준 : 1.0mg/kg)이 검출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분석 요청에 따라 2020. 7. 16. 청구인 입회하에 ○○ 2kg을 다시 채취하여 잔류농약성분을 분석(검정기관 : 피켐코리아)한 결과, 유기합성농약인 만코제브(Mancozeb) 0.018m/kg(잔류허용기준 : 5.0mg/kg)이 검출되었다. 라. 피청구인이 2020. 7. 30. 청구인에게 실시한 청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o 청구인 진술 :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분석기관의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 o 청문주재자(◎◎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식물자원환경전공 명예교수) 의견 - 이 사건 토지는 노지로 주변이 도로와 방치재배, 방풍수로 둘러싸여 있으며, 인접한 관행필지 사이에 돌담이 있고 완충지역도 5m 이상 유지하고 있음 - 청구인의 4년간 자재거래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유기합성농약 구매내역은 없음 - 두 차례 검사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됨에 따라 인증취소가 타당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1항를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고, 유기농산물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유기농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 : 1년)을 해 주어야 한다.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 3 제2호에 따른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는, 재배포장(작물 재배구역)은 주변으로부터 오염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작물별로 소정의 전환기간 이상을 일정 재배방법에 따라 재배할 것, 재배 시 화학비료ㆍ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생산물의 품질관리 시 유기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등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6조의2, 별표 1 제2호에 따르면, 재배포장 주변에 공동방제구역 등 오염원이 있는 경우 이들로부터 적절한 완충지대나 보호시설을 확보하여야 하고, 해당구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구분관리 계획을 세워 이행하며, 재배포장 입구나 인근 재배포장과의 경계지 등의 잘 보이는 곳에 유기농산물 재배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2)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인증기관 등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8 제2호 가목 3) 나)에 따르면,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로서, (1)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1차 인증취소를, (2) 유기농산물로 출하되는 농산물에서 바람에 의한 흩날림, 농업용수로 인한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경우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인증취소를, (3) 유기농산물로 출하되는 농산물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에는 1차 인증취소를 하는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제2020-55호) 별표 4에 따르면, ○○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클로르피리포스의 경우 1.0mg/kg, 만코제브의 경우 5.0mg/kg이다. 3) 친환경농어업법 제5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3호·제8호ㆍ제31호에 따르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 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의 취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또한 같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거나 민간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나. 판 단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유기농산물 인증작물 재배 시 유기합성농약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인증을 받은 경작자는 오염원으로부터 유기농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 생산물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인증기관은 이러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처분기준을 보면, ①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한 경우나 유기농산물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식품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에는 바로 인증취소를 하고, ② 유기농산물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동 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경우로서 바람 등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인증취소를 하며, ③ 유기농산물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동 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되나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나 불가항력적 요인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기관이 농가의 구체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처분 종류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 청구인 입회하에 두 차례 시료를 채취하여 각각 다른 검사기관에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유기합성농약 성분인 클로르피리포스와 만코제브가 검출되었으므로,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거나 다시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 검출결과는 식품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나, 청구인은 바람 등 외부요인에 의한 농약성분 유입을 입증할 만한 자료(인접한 관행농지에서 살포된 농약 성분 등)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관련 전문가의 주재로 청문을 실시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한 그의 검토의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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