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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독물보관ㆍ저장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925 유독물보관ㆍ저장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서울특별시 ○○구 ○○동 7-14 ○○빌딩 6층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 임○○)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독물 저장탱크가 폭발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유독물을 공공수역으로 누출시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월(2003. 5. 1.~2003. 5. 31)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12. 30. ○○청장으로부터 유독물보관․저장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2002. 5. 25. 울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청구인 사업장에서 유독물인 메틸에틸케톤(M.E.K)이 들어 있는 42번 옥외저장탱크가 폭발하여 위 메틸에틸케톤 약 2.5톤이 배수로를 따라 공공수역인 ○○항만 연근해로 누출되었다는 이유로 2002. 12. 17.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이에 대하여는 정식재판 청구하였음),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6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독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하지만 이 건 사고는 청구인의 중과실에 의한 것은 아니다. 2002. 5. 25. 위 메틸에틸케톤이 들어 있는 42번 옥외저장탱크에서 발생한 폭발사고가 탱크상부에 설치된 유해성분 배출저감설비 내의 활성탄이 메틸에틸케톤 가스의 흡착열에 의하여 자연발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유해성분 배출저감설비를 ○○관리청에 등록된 ●●(주)의 기술용역 및 시공으로 설치하였으며, 위 ●●(주)으로부터 활성탄의 흡착열에 의하여 자연발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사항도 전해 듣지 못하여 폭발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다. 이 건 폭발사고로 공공수역인 울산항만 연근해에 누출된 메틸에틸케톤의 양이 2.5톤이라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폭발사고 즉시 배수로에 흙막이 둑을 설치하고 방유제안과 배수로에 고인 냉각수, 누출 메틸에틸케톤이 혼합된 폐수 등을 밤을 세워가며 최선을 다하여 전량 회수하였고, 이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였는데, 그 폐기물에 들어 있는 메틸에틸케톤의 양과 저장탱크로부터 누출된 메틸에틸케톤의 양을 비교하여 보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결국 흙막이 둑을 침투하여 공공수역으로 흘러나간 메틸에틸케톤은 극히 적은 양에 불과하다. 라. 청구인이 취급하는 각종 화학물질은 주로 ○○공업단지 내의 △△석유화학, □□산업, ○○, ◇◇주식회사, ☆☆석유화학, ▼▼, ◇◇ 등의 각 공장 생산원료로서 만일 이 건 처분이 집행될 경우 청구인은 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고 또한 부수적으로 위 회사들의 각 공장에도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위반사항 등에 비추어 심히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청구인이나 청구인과 관련된 주위의 기업체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큰 점 등으로 보아 오히려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2. 5. 25. 10:45경 울산광역시 ○○구 ○○동 472-17번지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인 메틸에틸케톤 약 259톤이 들어 있는 42번 옥외 저장탱크를 관리함에 있어 위 유독물이 고도의 폭발․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 폭발․화재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탱크가 폭발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메틸에틸케톤 약 2.5톤을 그 곳 배수로를 따라 공공수역인 ○○항만 연근해에 누출시켜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입건되어 약식명령 구하는 처분을 받았다는 통보를 2002. 12. 13.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았다. 나. 피청구인이 위 통보를 받고 관련법규에 대한 위반여부를 검토한 결과 유독물영업자인 청구인이 유독물을 누출시켜 공공수역을 오염시킨 행위를 하였는 바, 유독물이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칠 상당한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인 점에 비추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6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독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어 동법시행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다.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등에게 발생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는 산술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행정처분시 기업의 대내․외적인 신임도, 관련업체의 생산활동위축,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생산활동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영업정지시점을 2003. 5. 1.로 하여 4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갖도록 신중하게 검토․조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제24조,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50조, 별표 2, 별표 5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1호, 제57조제5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유독물보관․저장업 등록증, 인․허가관련 범죄처분통보, 의견제출서, 행정처분명령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2. 30. ○○청장에게 유독물보관․저장업 등록을 하였다. (나) 울산지방검찰청의 인․허가관련 범죄처분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액체위험물 저장설치와 그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 5. 25. 10:45경 울산광역시 ○○구 ○○동 472-17번지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인 메틸에틸케톤 약 259톤이 들어 있는 42번 옥외저장탱크를 관리함에 있어, 메틸에틸케톤은 인화점이 섭씨 영하 9도로서 인화성이 높은 물질일 뿐만 아니라 위 옥외저장탱크는 흡착열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은 활성탄을 주소재로 하는 배출가스 흡착시설을 갖추고 있어 기화된 메틸에틸케톤이 흡착열이 축적된 상태에 있는 활성탄과 반응을 일으킬 경우 고도의 폭발․화재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시설의 활성탄을 수시로 교체하여 흡착열의 축적을 방지하고 특히 기온이 상승하는 하절기에는 차양시설의 설치 등 메틸에틸케톤의 기화를 취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저장탱크의 빈 공간에 질소가스를 충전하여 활성탄과 메틸에틸케톤의 반응을 차단하는 등 폭발․화재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당시 기온상승에 의하여 위 옥외저장탱크 상부에 체류하고 있던 메틸에틸케톤 유증기와 공기의 혼합증기가 위 옥외저장탱크 상부에 설치된 흡착시설 내의 활성탄 흡착열에 의하여 발화, 폭발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메틸에틸케톤 약 2.5톤을 그 곳 배수로를 따라 공공수역인 ○○항만 연근해에 유출시켜 수질환경보전법위반으로 2002. 11. 29. 약식명령을 구하는 처분(벌금 500만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의 2002. 12. 31.자 행정처분계획보고에 의하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상 사고탱크에 한정된 행정처분이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처분은 할 수 없으나, 기업의 대내․외적인 신임도와 관련업체의 생산활동 위축, 그리고 ○○공단에서 제시한 송유배관의 응고에 따른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관련기업체들의 생산활동지장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전준비기간의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행정처분시행시점을 해빙기 이후시점으로 조정하여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된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2002. 12. 31. 청구인에 대한 1월의 영업정지기간을 2003. 5. 1.부터 20003. 5. 31.까지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서 고시한 “유독물․관찰물질 지정”(1997. 9. 8. 제정)에 의하면, 메틸에틸케톤(Methyl ethyl ketone)은 고인화성 물질로 구분되어 있으며,점화원으로부터 멀리 두고, 정전기방지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구하라고 되어 있으며, ○○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에서 작성한 안전보건DB(DataBase)에 의하면, 메틸에틸케톤은 인하점이 섭씨 영하 9도인 물질로서 심각한 화재 위험이 있고, 증기가스는 원거리의 발화원으로부터 점화되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으며, 그 증기와 공기혼합물은 폭발성이 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6호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독물영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해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법 또는 이 법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독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1차 위반시의 행정처분기준은 영업정지 1월로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인 메틸에틸케톤은 인화점이 섭씨 영하 9도인 고인화성 물질로 화재의 위험성이 높고, 그 증기와 공기혼합물은 폭발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유독물 보관․저장업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업무상 이를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고도의 주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위 메틸에틸케톤 약 259톤이 들어 있는 옥외저장탱크를 관리함에 있어, 위 옥외저장탱크에는 흡착열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은 활성탄을 주소재로 하는 배출가스 흡착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활성탄을 수시로 교체하여 흡착열의 축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주의만 기울였다면 위 메틸에틸케톤으로 인한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청구인이 이러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옥외저장탱크가 폭발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메틸에틸케톤을 그 곳 배수로를 따라 공공수역인 울산항만 연근해로 누출시킨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청구인이 중대한 과실로 유독물에 의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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