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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선사업변경면허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425 유선사업변경면허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고○○) 제주도 ○○군 ○○읍 ○○리 3-9 2. ○○관광(대표 김 ○ ○) 제주도 ○○군 △△읍 △△리 347-3 3. 주식회사 ○○관광(대표이사 현 ○ ○) 제주도 ○○군 △△읍 △△리 347-5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강 ○ ○ 피청구인 제주해양경찰서장 청구인들이 1999. 5.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7. 8. 8. 피청구인으로부터 유선사업면허를 받아 유선사업을 해 오던 청구외 ○○레저관광이 1999. 2. 24. 사업선박의 수를 1척 증가시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유선사업면허 변경신청을 하자, 1999. 2. 27.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유선사업변경면허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제주도 ○○군 ○○읍 ○○리 347-9에서 유선업을 공동으로 하고 있는 자들로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들이다. 나. 이 건 처분으로 유선사업변경면허를 받은 청구외 ○○레져관광(대표 김○○)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이는 명백히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청구외 ○○레저관광은 이전에 가칭 ○○협회와 화장실을 공동이용 하다가 동 협회에서 탈퇴하였기에 유선및도선사업법상의 시설기준의 하나인 화장실 시설을 적정하게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법령상 요구되는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② 특히 이 건 사업면허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대기시설, 매표소 및 화장실등의 공간마련을 위하여 항만시설(부지)을 사용하려면 항만부지를 관리하는 ○○군으로부터 이에 대한 사용목적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청구외 ○○레저관광이 받은 항만시설(부지)사용허가에는 화장실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바, 동 간이시설물 내의 화장실은 항만시설(부지)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대한 별도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이상, 불법적 시설물이므로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동 간이시설물 전체의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위 간이시설물의 설치허가권자인 ○○청장 및 항만시설(부지)사용허가권자인 ○○군수와 협의를 거쳐서 유선업면허변경신청을 한 청구외 ○○레저관광이 위 모든 적법절차를 거친 후 적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서 신청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인 및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허가처분으로서 판례의 경향에 의하면 특허처분의 경우에는 경업자에 대한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허가처분인 경우에는 경업자의 청구인 적격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허가적 성격을 지니는 이 건 처분에 있어서의 경업자인 청구인들에게 청구인적격이 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외 ○○레저관광이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상의 대기시설, 매표소, 화장실등의 시설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1999. 2. 23.부터 1999. 2. 25.까지 소속공무원들로 하여금 선박시설 및 현장을 확인 점검하도록 하고 동 점검결과를 토대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들은 또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기 위하여 유선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의 하나인 매표소등의 간이시설물 설치허가권자인 ○○청장 및 항만시설(부지)사용허가권자인 ○○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하나, 피청구인이 유선사업면허 또는 그 변경 허가처분을 하면서 위 두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레저관광에 대한 이 건 처분이 있기 이전에 이미 위 각각의 허가관청이 청구외 ○○레저관광에 대한 간이시설물설치허가 및 항만시설(부지)사용허가를 하였다면 동 허가처분이 허가받은 자의 허가 조건의 위반등을 사유로 하여 허가관청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위 허가의 효력이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유선및도선사업법 제1조ㆍ제3조제1항 및 제4조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에게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유선및도선사업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이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유ㆍ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면허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4조에 의하면 유ㆍ도선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동 규정들과 유선및도선사업법령상의 여타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동 법령이 선박의 안전운항 및 유ㆍ도선사업의 건전 발전을 통한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이라는 공익목적 외에도 경업자의 영업상의 이익도 함께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명시적ㆍ묵시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동 법령상의 유선등의 사업면허 또는 사업변경 면허는 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일정 영업구역 내의 배타적인 경영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 특허적 성격의 처분이라기 보다는 법령상 요구되는 일정한 시설을 갖춘 자에 대하여 유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허가처분에 보다 가깝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외 ○○레저관광에 대한 사업면허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들의 이건 심판청구는 관련법령상 또는 조리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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