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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족보상금소급지급이행등청구

요지

사 건 99-06966 유족보상금소급지급이행등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227의 297번지 (31/5) 송달장소 : 부산광역시 ○○구 ○○동 1075의 40번지(8-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0.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들 이○○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50. 7. 10. 소위로 임관하여 1950. 7. 30. ○○산 전투에서 전사하였으나, 그 동안 전사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의 대우를 받지 못하다가 1998. 12.부터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되어 매월 유족연금을 받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9. 10. 8. 피청구인에 대하여 1950. 7. 30. ~ 1998. 11. 30. 기간동안의 사망보상금 및 유족연금 지급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1999.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사망보상금 및 연금에 대한 소급지급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고인은 1950. 7. 10. 소위로 임관하여 1950. 7. 30. ○○산전투에서 전사하였으나 전사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국가유공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1998. 12. 2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여 1999. 6. 1.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어 등록신청한 해당 월인 1998. 12.부터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나, 고인이 사망한 1950. 7. 30.부터 1998. 11. 30. 기간동안의 사망보상금 및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소급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는 바, 청구인의 나이는 88세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로서 그 동안 받지 못한 사망보상금과 연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할 의무라고 생각되므로, 피청구인의 위 민원회신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사망보상금 및 연금을 소급하여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므로 등록신청 이전의 연금은 지불할 수 없으며, 또한 군인연금법 제8조에 의하면 재해보상금(사망보상금)은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그 지급이 불가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2조제2항, 제83조제1항 군인연금법 제8조, 제31조, 제4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민원회신, 전사확인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육군본부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2.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1999. 1. 14.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50. 7. 10. 입대하여 1950. 7. 30. 군복무중 전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5. 12.자 전사망심사의결서에 의하면 고인을 전사처리 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6. 1.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9. 10. 8.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기 이전까지 기간동안의 사망보상금 및 연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9. 10. 1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므로 등록신청 이전의 연금은 지불할 수 없다는 내용의 민원회신(관리35140-577)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취지1.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취소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1999. 10. 15.자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진정서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취지2.에 관하여 살피건대, 고인이 사망한 날짜인 1950. 7. 30.부터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시기까지의 기간동안의 유족연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고 6.25전쟁중 전사한 고인의 전사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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