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201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동 951 - 109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6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였던 청구외 윤○○(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1. 25. 청구인(고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처는 좌수장골관통으로 이의 치료를 위하여 장기간 약물을 복용하여 사망하였는바, 고인의 사망은 그의 상이처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원의 사망진단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은 활동성 폐결핵으로인한 급성기관지연축 및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는바,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102조제1항제4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유족연금비대상결정통보 공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순위변경심사결정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의 사망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이 1950. 9. 23. 군복무중 좌수장골관통상이를 입고 제대하여 상이등급 6급2항64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인정된 사실, 1996. 8. 8.○○병원에서 직접사인 급성기관지연축 및 심장마비, 중간선행사인 활동성폐결핵, 선행사인 만성폐색성폐기종으로 사망한 것으로 진단한 사실, 보훈심사위원회가 1996. 11. 15.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11. 25. 청구인을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활동성폐결핵으로인한 급성기관지연축 및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는바, 고인의 상이처와 고인의 사망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인 폐결핵과의 의학적 인과관계 역시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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