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103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54 ○○아파트 104-402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52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이었던 청구인의 남편 망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8. 27. 청구인을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1997. 6. 28. 13:50경 지하철 ○○역에서 하차중 상이를 입어 정상적이지 못한 팔 때문에 손잡이를 잘 잡지 못하였고 또 넘어질 때 손을 짚지 못하여 전동차안에서 밖으로 넘어져 머리에 손상을 입어 ○○의료원에서 연수압박, 경막하출혈로 수술하였으나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에 대한 ○○의료원 의사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직접사인 연수압박, 중간선행사인 중증뇌부증, 선행사인 경막하출혈로 되어 있으며, 고인은 두부외상으로 응급실로 내원하여 뇌좌상, 경막하출혈 진단하에 응급개두술을 시행하였으나 심한 뇌부종으로 수술직후 사망한 자라고 되어 있는 바, 고인은 단순히 넘어져 사망한 것이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기타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102조, 별표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84. 2. 23. 전공사상확인증, 1984. 5. 22. (신규)신체검사표, 1985. 3. 19. (재심)신체검사표, 1987. 7. 11.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의 등록신청서, 1997. 6. 27. 사망진단서, 1997. 8. 14. 심의의결서, 1997. 8. 27. 유족연금비대상결정통지, 진단서, 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85. 3. 19.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결과 고인의 상이(좌측상지상박부)에 대하여 상이등급 6급2항52호(당시 3급52호) 판정을 받았다. (나) 1997. 6. 29. ○○의료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1997. 6. 28. 19:30이고, 사망원인은 선행사인이 경막하출혈, 중간선행사인이 중증뇌부종, 직접사인이 연수압박으로 되어 있다. (다) 1997. 8. 1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1997. 8. 27.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고인은 경막하출혈, 중증뇌부종, 연수압박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할 것인 바, 고인의 상이인 좌측상지상박부 부전유합 및 부정유합 운동제한(좌주관절)과 고인의 사망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인 경막하출혈, 중증뇌부종, 연수압박과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