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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099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표 ○ ○ 전라남도 ○○시 ○○동 786-8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49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였던 청구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1. 25. 청구인(고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처는 좌측수장부기능장애로 이의 치료를 위하여 장기간 약물을 복용하여 사망하였는바, 고인의 사망은 그의 상이처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의료재단 ○○병원의 사체검안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은 직접사인이 심폐기능정지이고, 중간선행사인과 선행사인은 미상으로 밝히고 있는바,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102조제1항제4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유족연금비대상결정통보 공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의료재단 ○○병원의 사체검안서,○○적십자병원의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이 1953. 5. 30. 군복무중 좌측수장부기능장애상이를 입고 제대하여 1977. 6. 29. 상이등급 6급2항64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인정된 사실, 1996. 10. 21. ○○의료재단 ○○병원에서 직접사인 심폐기능정지,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 미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검안한 사실, ○○적십자병원에서 만성간질환, 지방간, 만성기관지염으로 1993. 4. 2. - 1993. 4. 9.까지 외래 치료한 사실, 보훈심사위원회가 1996. 11. 19.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11. 25. 청구인을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이 미상이고 직접사인이 심폐기능정지로서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한 의학적인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없으며, 사망전에 만성간질환, 지방간, 만성기관지염치료를 받은 것 등을 볼 때, 고인의 상이처와 고인의 사망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과의 의학적 인과관 계 역시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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