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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735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전라남도 ○○군 ○○면 ○○리 910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이었던 청구인의 남편 망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지급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7. 3. 25.(도달일:1997. 3. 27.)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6.25전쟁에서 우상박 및 전박부 파편창, 우전중신경마비의 상이를 입고 명예제대하여 1994. 1. 24. 상이등급 6급2항의 국가유공자가 되었으나, 1996. 11. 18. 청구인과 동네 아주머니 3인을 경운기에 태우고 콩밭으로 가던중 뒤에 따라 오던 차량을 비켜주려다 오른팔, 오른손 및 우측다리의 장애로 인하여 경운기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여 웅덩이에 빠지는 순간 경운기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으로 가던중 사망하였는 바, 고인은 우측팔꿈치관절부분과 다리의 상이처로 인하여 약을 복용해왔고, 6.25전쟁시 입은 상이 때문에 팔다리의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한 탓으로 경운기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은 경운기 운전중에 뒤에서 오는 차량을 비켜주기위해 핸들을 조작하다가 웅덩이에 빠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상이처(우상박 및 전박부파편창,우전중신경마비)와 직접사인인 교통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고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의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ㆍ처분한 것은 적법ㆍ타당하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 2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사상확인증(제84-101호),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사망호주승계신고서, 상이사망자 사망원인심의결과 알림 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2. 8. 22. ○○지구전투에서 우상박 및 전박부파편창,우전중신경마비의 상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국가유공자(상이등급 6급2항44호)로 등록되었다. (나) 고인은 1997. 11. 18. 13:20경 경운기를 운전하다 핸들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여 웅덩이에 빠지는 순간 경운기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7. 3. 1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였음을 1997. 3. 25.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이 경운기를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로 사망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를 고인의 상이처인 우상박 및 전박부파편창, 우전중신경마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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