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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8122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인천광역시 ○○군 ○○동 353 ○○아파트 103동 1010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고 한○○(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상이등급 6급1항506호(우하지단축ㆍ파편창, 슬관절부분운동제한)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1997. 9. 2. 사망(선행사인:중풍 및 신경쇠약, 직접사인:중추기관마비 및 기능상실)하였는 바, 청구인이 1997. 10. 13. 고인의 사망원인과 위 상이처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줄 것과 청구인을 유족연금대상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처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0. 31.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처(우하지단축ㆍ파편창 및 슬관절부분운동제한)는 중추신경의 마비를 동반하고 더 나아가 신경쇠약이나 중풍의 원인이 된 것이므로, 고인은 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의 시체검안서, 진단서 등의 기록을 종합한 결과, 고인은 중풍 및 신경쇠약으로 인한 중추신경마비 및 기능상실로 사망하였고,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은 무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6급상이자비상이사망결정통지(1997. 10. 31.),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제8809호, 1997. 10. 23.), 시체검안서(인천적십자병원, 1997. 9. 3.)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상이등급 6급1항506호(우하지단축ㆍ파편창, 슬관절부분운동제한)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서, 1997. 9. 2. 04:40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사망진단서(인천적십자병원 의사 이한승)의 기재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중추기관마비 및 기능상실, 선행사인은 중풍 및 신경쇠약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7. 10. 13. 이 건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처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0. 31.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사인은 ‘중풍ㆍ신경쇠약(선행사인)’ 및 ‘중추기관마비ㆍ기능상실(직접사인)’인 바, 고인의 상이인 ‘우하지단축ㆍ파편창, 슬관절부분운동제한’과 고인의 사망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고인이 사망당시 67세의 고령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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