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234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314 ○○아파트 102-40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인 남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군 복무 중 입은 "당뇨병"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2003. 6. 20.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19. 국가유공자상이사망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9. 24.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후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을 앓아 오다가 담관암의 진단을 받고 방사선 및 항암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고, 담관암은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료되며, 고인의 수술비 등으로 평생을 모아 마련한 아파트를 처분할 위기에 처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이 지금까지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아 왔음에도 고인의 사망시에 참여한 의사의 담관암이라는 진단서만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사경을 헤매다가 운명을 달리한 고인의 가족에게 연금의 혜택을 중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신체검사표, 사망진단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및 7급비상이사망유족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71. 1. 22. 육군에 입대하여 1971년 8월부터 1973년 2월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었고, 1973. 11. 29.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부산○○병원은 2002. 7. 29. 고인의 고엽제후유의증인 "클라스킨 종양"에 대하여 내과전문의의 "조직검사 및 방사선 검사상 담도암"의 소견에 따라 "고도"의 장애등급 판정을 하였고, 2002. 11. 27. 고인의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당뇨병성 신장합병" 소견에 따라 7급702호, 안과전문의의 "당뇨병성 망막증 없음"의 소견에 따라 비해당으로 각각 분류하고 7급702호로 종합판정을 하였다. (다) 부산○○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은 "2003. 6. 20."로, 직접사인은 "심폐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은 없고 선행사인은 "담관암"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9. 9. 사망진단서상 고인은 직접사인 "심폐정지", 선행사인 "담관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보훈병원의 전문의가 담도, 담관암의 발병원인은 기형, 담석, 기생충의 감염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병으로 당뇨병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자문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제3항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9.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자가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이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담관암이 발병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담도암 또는 담관암은 기형, 담석 및 기생충의 감염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병으로 당뇨병으로도 발생될 수 있는 질병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부산○○병원에서 2002. 7. 29. 고인의 고엽제후유의증인 클라스킨 종양에 대하여 내과전문의의 "담도암" 소견으로 고도의 장애등급 판정을 한 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직접사인 "심폐정지", 선행사인 "담관암"으로 사망한 점, 사망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사망의 원인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상이인 "당뇨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상이사망인정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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