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076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서울특별시 ○○구 ○○동 231-12 201 대리인 변호사 윤○○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3.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 702호(상이 : 당뇨병)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의 남편 고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3. 6. 4. 사망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이 위 상이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2. 24.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의 상이를 얻은 전상군경인 자로서, 고인이 위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고인은 당뇨병이 악화되어 저혈당 쇼크 및 장관내 출혈이 동반되어 급성신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고엽제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진술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7. 9. 20. 육군에 입대하여 1989. 3. 31. 상사로 전역하였고, 1972. 4. 21.부터 1973. 3. 1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서울○○병원의 2002. 4. 12.자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고인은 당뇨병의 상이에 대하여 내과전문의의 "단백뇨"라는 소견으로 7급 702호의 판정을 받았다. (다)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서울○○병원의 2003. 6. 5.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3. 6. 4. 21:49"로, 사망종류는 "병사"로, 직접사인은 "저혈량 쇽, 급성 신부전증"으로, 중간선행사인은 "장관내 출혈"로, 선행사인은 "진행성 위암"으로 각각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12. 청구인은 고인이 당뇨병의 휴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고인의 상이처인 당뇨병과 사망진단서상 고인의 직접사인인 저혈량 쇼크, 급성신부전증 사이에 특이한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의 상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은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당뇨병의 악화로 인하여 저혈당 쇼크 및 장관내 출혈이 동반되어 급성신부전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고인의 직접사인은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저혈량 쇼크 및 급성신부전증으로 되어 있는 바, 저혈량 쇼크는 혈액, 혈장, 전해질용액 등과 같은 체액이 다량으로 상실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서, 당뇨병의 합병증인 저혈당 쇼크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 달리 고인의 당뇨병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당뇨병의 상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상이등급 7급 702호의 고인이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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