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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154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6-10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1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4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였던 청구외 권○○(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9. 24. 청구인(고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상이처인 우상박부ㆍ우완부파편창 및 우척골신경마비의 통증을 견디기 위하여 장기간 약을 복용한 것과 음주ㆍ흡연을 한 것이 원인이 되었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그의 상이처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유족연금만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의 사망진단서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은 직접사인이 심장마비이고, 중간선행사인이 악액질이며, 선행사인이 다발성전이암ㆍ전이성척추암 및 원발성폐암인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고인의 상이처(우상박부ㆍ우완부파편창 및 우척골신경마비)와 위 사망원인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등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는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의 확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등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유족연금비대상결정통보공문(1996. 9. 2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1996. 9. 20.), 한국○○병원의 사망진단서 및 소견서 (1996. 7. 23.)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이 1952. 10. 29. 전투중에 입은 우상박부ㆍ우완부파편창 및 우척골신경마비증의 상이로 인하여 1990. 7. 상이등급 6급2항44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인정된 사실, 한국○○병원이 1996. 7. 23.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직접사인이 심장마비이고, 중간선행사인이 악액질이며, 선행사인이 다발성전이암ㆍ전이성척추암 및 원발성폐암인 것으로 되어 있는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사실, 보훈심사위원회가 1996. 9. 20.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한 사실, 그리고 피청구인이 1996. 9. 24. 청구인을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고인은 다발성전이암 등에 의한 심장마비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할 것인 바, 그 상이처인 우상박부ㆍ우완부파편창 및 우척골신경마비증과 고인의 사망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인 심장마비와의 의학적 인과관계 역시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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