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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980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기도 ○○시 ○○구 ○○동 138-59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12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였던 청구외 윤○○(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1. 15. 청구인(고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처는 우외상성백내장 및 각막백반으로 이의 치료를 위하여 장기간 약물을 복용하여 사망하였는바, 고인의 사망은 그의 상이처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호적사망신고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이 백내장 및 간경화로 기재되어 있으나, 백내장악화는 의학적인 사망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인 간경화간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102조제1항제4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유족연금비대상결정통보 공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이 1951. 12. 18. 군복무중 우외상성백내장 및 각막백반상이를 입고 제대하여 상이등급 6급1항124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인정된 사실, 호적사망신고서상 사망원인이 백내장악화 및 간경화로 기재되어있는사실, 보훈심사위원회가 1996. 11. 8.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11. 15. 청구인을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간경화로 사망하였는바, 고인의 상이처와 고인의 사망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인 간경화와의 의학적 인과관계 역시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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