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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621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307-2105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6.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53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이었던 청구인의 남편 망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4. 1.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상이처(좌측슬관절이 골성유합되어 강직된 상태)의 통증으로 오랜 기간 약물을 복용하여 간과 폐와 심장 등에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어 사망하였기 때문에 비록 고인의 상이처가 직접사망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간접사망원인이 되었으므로 유족연금승계가 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달라고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대학교병원진단서와 확인서ㆍ청원서 등을 종합한 바, 고인이 상이처의 통증을 잊기 위하여 오랜동안 약물복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이처를 직접 치료한 적이 없고, 급성호흡부전에 의한 사망은 상이처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병원진단서에도 고인은 간부전증 및 황달, 만성폐쇄성 폐질환, 급성폐렴 및 호흡부전증, 울혈성심부전증, 심방세동, 고혈압으로 호흡기내과에서 수차례 입원치료를 하였을 뿐 상이처로 인한 치료기록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 2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84. 4. 30. 전공사상확인증, 1986. 9. 26. 신체검사표, 1986. 10. 8. 국가유공자 및 유족등록신청서, 1997. 1. 25. 사망진단서, 1997. 3. 18. 심의의결서, 1997. 4. 1. 6급상이사망자 사망원인심의결과통보, 1997. 4. 25. 순위변경심사결정서, 진단서, 청원서 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86. 9. 26. 좌슬관절 진구성 및 퇴행성관절증으로 인하여 대전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상이등급 6급2항53호 판정을 받았다. (나) 1997. 1. 25.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1997. 1. 24. 19:40이고, 사망원인은 선행사인이 만성폐쇄성 폐질환, 중간선행사인이 울혈성 심부전, 직접사인이 급성호흡부전증으로 되어 있다. (다) 1997. 3. 18.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치료중 사망한 바, 사망원인과 상이처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1997. 4. 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6급상이사망유족에 비해당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고인은 급성호흡부전증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할 것인 바, 고인의 상이처인 좌슬관절 진구성 및 퇴행성관절증과 고인의 사망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인 급성호흡부전증과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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