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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951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남 ○○군 ○○면 ○○리 163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44호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의 남편 망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4. 1. 청구인을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6.25전쟁시 ○○지구전투에서 지뢰폭발로 인하여 다발성파편창의 상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명예제대한 후 그 상이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아왔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였고, 1970년대 초봄에는 ○○읍 소재 ○○의원에서 여러번 파편제거수술을 하였다. 나. 육군본부에서 당초 잘못을 인정하여 배부파편창 뿐만 아니라 경부ㆍ흉부ㆍ우하지ㆍ골반부ㆍ양슬부 다발성파편창을 고인의 상이로 추가확인통보하였다. 다. 고인은 상이로 인하여 폐부에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었을 뿐만아니라 파편제거수술등 후유증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평생을 진통제와 항생제를 복용하였는데, ○○의대 내과학 최○○교수는 광범위한 항생제의 사용을 패혈증의 발병원인의 하나로 들고 있고, 중대의대 김△△교수와 백○○박사는 약물과다복용을 담도암의 발병원인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치료한 광주○○병원 의사의 소견서에도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은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이 담도암이고 중간선행사인이 패혈증이며 직접사인이 심폐정지로서 고인은 담도암에 의한 패혈증으로 치료중 사망하였는 바, 고인의 사인과 상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행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비해당처분은 적법ㆍ타당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 2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102조, 별표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5. 30.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1996. 6. 12. 등록신청서, 1996. 6. 25. 심의의결서, 1996. 10. 23. 진단서, 1996. 10. 25. (재심)신체검사표, 1997. 1. 25. 사망진단서, 1997. 2. 13. 추가상이확인결과통보, 1997. 3. 18. 심의의결서(의결번호 제2184호, 제2209호), 1997. 4. 1. 상이사망자심의결과 알림, 1997. 4. 10. 전ㆍ공상추가확인신청서처리결과통보, 진단서 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1. 5. 15. 입대하여 ○○지구 전투중 지뢰폭발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1952. 10. 5. 명예제대하였다. (나) 고인은 1996. 10. 25. 우전박부지 좌평부 맹관파편창(배부 파편창에 의한 동통)의 상이처에 대하여 ○○청장으로부터 상이등급 6급2항44호 판정을 받았다. (다)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 8. 03:00 사망(선행사인 : 담도암, 중간선행사인 : 패혈증, 직접사인 : 심폐정지)하였고, 1997. 3. 18.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됨에 따라 1997. 4. 1.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1997. 2. 13. △△병원(전남○○군○○읍 소재)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3차례(1994.10.5-10.10., 1994.11.1.-11.14., 1995.1. 17.-1.23.)의 입원치료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1997. 4. 7. □□병원(전남○○군○○읍 소재)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다발성파편창, 만성폐쇄성 폐질환, 췌장종양, 상부위장관출혈, 패혈증등으로 4차례(1996.3.18.-3.19., 1996.6.23.-7. 5., 1996.9.29.-10.9., 1996.12. 6.-12.12.)의 입원과 통원치료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97. 1. 25. 광주○○병원 의사의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과거 6.25 때 경험한 복부 및 흉부파편창으로 인한 고통과 흡연, 음주등으로 담도암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그 발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다발성 파편창(배부ㆍ경부ㆍ흉부ㆍ골반부ㆍ우하지ㆍ양슬부)의 상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까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포함하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고인의 추가상이로 주장하는 경부ㆍ흉부ㆍ골반부ㆍ우하지ㆍ양슬부 파편창에 대하여는 전상인정 및 상이등급판정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원인이 된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고인이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상이와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고인이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상이는 배부파편창(우전박부지 좌평부맹관파편창)이고, 고인의 사망원인은 담도암ㆍ패혈증ㆍ심폐정지인 바, 고인은 담도암에 의한 패혈증으로 치료중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고인이 상이로 인한 장기약물복용등으로 사망원인인 담도암이나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단순한 개연성만으로는 고인이 고인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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