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378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 서울특별시 ○○구 ○○동 72-6 ○○빌라 103 대리인 변호사 박 ○ ○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1. 13.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4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이었던 청구외 서○○(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0. 31. 청구인(고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처는 우고관절부 및 견관절부, 대퇴부파편창으로 이로 인한 통증으로 병이 악화되어 수술과 치료를 하다가 사망하였는바, 고인의 사망은 그의 상이처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상이사망불인정 및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의 사망진단서를 보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의증)이고, 선행사인은 뇌경색후유증으로 밝혀져 있는바,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상이사망불인정 및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102조제1항제4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사망진단서, 상이사망 불인정 및 유족연금비대상 결정통보 공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이 1953. 7. 19. 군복무중 우고관절부 및 견관절부, 대퇴부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제대하여 1990. 5. 1. 상이등급 6급2항44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인정되었다. (나) 고인은 1996. 8. 31. 한국○○병원에서 직접사인 폐렴(의증), 선행사인 뇌경색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가 1996. 10. 22.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6.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사망불인정 및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하였다. (2)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선행사인이 뇌경색후유증이고 직접사인이 폐렴(의증)으로서, 고인의 상이처와 고인의 사망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인 폐렴(의증)과의 의학적 인과관계 역시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상이사망불인정 및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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