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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266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11-9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6.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망 이○○은 1950. 3.입대하여 1951년 1ㆍ4후퇴시 괴뢰군과 교전중 우측 어깨에 관통상을 당하여 1995. 11. 16. 상이등급 제6급1항125호(한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으로 보훈수혜를 받아오던 자로서 1997. 1. 6. 자살(액사)하였는 바, 청구인이 유족연금대상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외 이○○의 사망과 상이처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3. 24.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망 이○○은 어린 나이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참전하게 되었으며 상이처인 우측 어깨 관통상으로 인한 고통을 억제하기 위해 평소 진통제를 복용하여 왔고 자신의 신체적 조건을 비관하여 항상 우울증으로 지내면서 원만한 사회생활도 하지 못하면서 살아왔으며 만성신부전증으로 주 3회 4-5시간씩 인공 신장기로 혈액을 투석하다 폐부전으로까지 악화되었으며 퇴원과 입원을 반복하는 동안 우울증이 악화되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한 것이므로, 청구외 이○○의 사망은 상이처가 근본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외 이○○의 상이사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비대상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망 이○○은 넥타이로 창틀에 목을 매어 자살한 것이므로 상이처인 ‘우견갑부다발성파편창 및 견관절기능장애’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6급비상이사망으로인한연금비대상통보(1997. 3. 24.), 시체검안서(1997. 1. 6. 한국보훈병원),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제1556호, 1997. 2. 28.), 소견서(의사 김○○, 의사 진○○)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 망 이○○은 1951. 1. 4. 괴뢰군과 전투중 우측 어깨에 관통상을 당하여 1995. 11. 16. 상이등급 제6급1항125호로 판정받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상군경으로 인정된 사실, 망 이○○이 신경증으로 1989. 9. 16. 초진이래 5회정도 외래 통원가료를 받은 사실, 당뇨ㆍ고혈압ㆍ만성신부전으로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를 받고 혈액투석을 받은 사실, 1997. 1. 6. 자택에서 목을 맨 상태로 사망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 로상이자는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시체검안서 및 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 이○○(상이등급 6급)의 사망을 자살(액사)로 추정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망인의 사망이 자살임을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망인의 상이처는 우견갑부다발성파편창 및 견관절기능장애로서 망인의 사망원인인 액사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청구인은 망인의 상이처가 상이등급 6급으로 인정된 위 우견갑부다발성파편창 및 견관절기능장애외에 우측고막파열이 있었으며 동 상이처가 추가상이처로 인정되었다면 5급이상의 판정을 받을 수 있었고 그럴 경우에는 청구외 이○○의 사망이 상이처가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청구인은 유족연금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의 위 상이처에 대한 추가상이처신청조차 되어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이 사망하여 동인의 상이처(우측고막파열)에 대하여 신체검사가 이루어 질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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