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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250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2140-6 20/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1. 3.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상군경으로서 좌하퇴부 파편창에 의한 경골신경 수상의 상이가 있는 남편 장○○(상이등급 6급 2항 30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급성심부전증(심장마비)으로 사망하였는 바, 장○○의 사망이 상이원인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여 줄 것과 청구인을 비롯한 유가족을 유족연금대상자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장○○의 사망은 상이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6. 10. 1.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장○○이 평소 전상부위통증(좌하퇴부 파편창에 의한 경골신경 수상)으로 신경통치료제를 복용하였고, 전문의의 소견서에 의하면, 신경통치료제로서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장기간 복용시 심장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바, 이로써 청구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인 급성심부전증과 장○○의 전상부위통증간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장○○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인 급성심부전증과 상이처(좌하퇴부 파편창에 의한 경골신경 수상)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6급 상이사망여부 심의결과 통보(관리 35121-2707, 1996. 10. 1.), 비대상사유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1996. 9. 17.),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작성)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장○○은 월남참전용사로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으로 인정되어 신체검사(재심, 1993. 11. 9.)를 받고 6급2항 판정을 받았다. (나) 장○○의 상이는 좌하퇴부 파편창에 의한 경골신경이 수상된 것으로서, 평소 동 상이로 인한 통증을 앓아왔다. (다) 장○○이 1996. 7. 19. 자동차 운전도중 급성심부전증(심장마비)으로 사고전에 사망하고, 운전하던 차량은 계속 진행하여 반대차선의 레미콘차량을 충돌하고, 76만2천960원의 물피사고를 일으켰다. (라) 장○○의 위 사망이 상이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상이원인사망인정과 유족연금대상자로 결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1996. 10. 1. 위 신청을 기각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급성심부전증(심장마비)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장○○이 상이처의 진통을 위해 복용하던 신경통치료제의 성분인 부신피질호르몬이 심장질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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