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470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전라남도 ○○시 ○○면 ○○리 349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53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이었던 청구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2. 19. 청구인(고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처는 “좌슬관절부 파편창 후유외상성 관절염, 좌안 시신경위축”으로, 비록 직접사인이 폐암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적인 사인이 총상으로 인한 관절염으로부터 받아온 장기간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와 지속적인 약물복용에 의한 합병증이 원인이 되었다고 사망진단서 및 진료소견서에서 밝히고 있는 점과, 고인과 비슷한 6급 상이자의 경우 대부분 상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았는데 유독 청구인만 인정받지 못한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은 그의 상이처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상이사망불인정 및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사망진단서를 보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심폐정지이고, 중간선행사인은 전신전이, 선행사인은 폐암으로 밝혀져 있는바, 폐암은 대기오염, 직업오염등과 흡연을 오래한 사람에게 발병되는 질병으로서 상이처나 장기간의 약물복용이 고인을 사망하게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상이사망불인정 및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102조제1항제4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망진단서, 소견서, 진료소견서, 상이사망 불인정 및 유족연금비대상 결정통보 공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신체검사표상 상이처가 “좌슬관절부 파편창 후유외상성 관절염, 좌안 시신경위축”으로 상이등급 6급2항53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인정된 자로서 1996. 7. 20. 사망하였다. (나) 고인은 1996. 10. 7. 광주○○병원에서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은 전신전이, 선행사인은 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가 1996. 11. 29.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6.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사망불인정 및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하였다. (2)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선행사인이 폐암이고 중간선행사인이 전신전이, 직접사인이 심폐정지로서, 고인의 상이처와 고인의 사망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인 폐암과의 의학적 인과관계 역시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상이사망불인정 및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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