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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620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기도 ○○군 ○○읍 ○○리 392-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53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이었던 청구인의 남편 망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를 1997. 6. 10.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상이처인 우하퇴부관통상의 통증으로 장기간 약물(진통제등)을 복용하였기 때문에 위장에 장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두통, 견비통등으로 장기간 투약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위장관계통 장애가 수반되었을 것으로 소견하고 있는 바, 관련기록을 검토하면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우하퇴부 관통상) 사이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또한 사망원인이 상이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고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ㆍ처분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 2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81. 12. 2. 상이군경등록신고서, 1989. 11. 신체검사표, 1997. 4. 28. 사망진단서, 1997. 5. 9. 소견서, 1997. 5. 21. 순위변경심사결정서, 1997. 5. 21. 6급상이사망심의의뢰, 1997. 6. 3. 심의의결서, 1997. 6. 10. 상이사망자 사망원인심의결과통보,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0. 7. 28. 경북 문경전투에서 우하퇴부관통상을 입었고, 이로인하여 국가유공자(상이등급 6급2항53호)로 등록되었다. (나) 1997. 4. 28.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1997. 4. 28. 01:45이고, 사망원인은 선행사인이 식도정맥류및위부문부정맥류출혈, 직접사인이 출혈성쇼크로 되어 있다. (다) ○○병원 의사 김○○이 1997. 5. 9.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본원 신경외과에 1986. 4. 17.부터 1997. 3. 6.까지 두통ㆍ견비통ㆍ상지통증으로 장기간 투약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위장관계통 장애가 동반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1997. 6. 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였음을 1997. 6. 10.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고인은 출혈성쇼크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할 것인 바, 고인의 상이처인 우하퇴부관통상과 고인의 사망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인 출혈성쇼크와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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