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504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708의 22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1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11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였던 청구외 김○○(1927년생)의 사망에 대하여 위 김○○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1. 19. 위 김○○의 배우자인 청구인을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김○○은 6.25 당시 왼쪽 어깨 바로 밑부분의 팔을 다쳐 힘든 일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학교 경비직으로 60세가 넘도록 근무하였고, 상이처의 아픔을 달래기 위하여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함으로써 약 10년전부터는 건강상태가 자주 악화되어 인근 약국 및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며, 4년전부터는 신경성 병세(화병)와 상이처의 후유증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합병증 및 심부전증 판정을 받고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번갈아 해 오던 중 팔과 어깨 부위가 새까맣게 변해 가면서 결국은 사망하였던 바, 위 김○○의 사망은 그의 상이처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60세가 넘는 고령으로서 유족연금만이 유일한 생계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김○○의 배우자인 청구인을 유족연금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위 김○○은 선행사인인 심부전증과 직접사인인 부정맥으로 사망하였는 바, 심부전증은 여러 가지 질환 내지 병태에 의하여 심박출기능과 말초 측의 수요사이에 불균형이 생겨 발생하는 전신성의 질병으로서, 위 김○○의 상이처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등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는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의 확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등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유족연금비대상결정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병원의 사망진단서 및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김○○이 1950. 11. 20. 전투중에 입은 왼쪽 팔꿈치 부분의 파편창으로 인하여 좌수지가 불완전 마비된 상이등급 6급1항115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사실, 위 김○○이 심부전증(선행사인)과 부정맥(직접사인)으로 인하여 1996. 10. 7.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사망진단서를 한국○○병원이 동년 10. 8. 발급한 사실, 보훈심사위원회가 동년 11. 12. 위 김○○의 사망에 대하여 위 김○○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김○○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은 부정맥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상이처인 왼쪽 팔꿈치 부분의 파편창과 그로 인한 좌수지의 불완전 마비와 청구인의 사망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위 김○○의 상이처와 사망원인인 부정맥과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역시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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