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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386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4단지(아) 411-1209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이었던 청구인의 남편 망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여 유족연금지급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7. 4. 29.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6.25전쟁에서 우측슬부관통창, 우견갑부파편창, 우수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제대하여, 1981. 11. 7. 상이등급 6급2항의 국가유공자가 되었으나, 1997. 2. 13. 폐결핵과 폐렴에 의하여 사망하였는 바, 고인은 상이처인 우측슬부관통창, 우견갑부파편창을 10여년간 치료해왔는데, 이 두군데의 상이처를 장기간 치료해오는 과정에서 과다한 약물복용에 따른 전반적인 면역력의 약화, 심신의 허약화, 환경이 좋지않은 6인용 병실에의 입원에 따른 결핵균의 감염으로 폐결핵과 폐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과는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고인을 오래동안 간호하고 돌보아왔던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의 처로서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 갈 수 있도록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바, 고인의 상이처는 우측슬부관통창, 우견갑부파편창, 우수관통상이고, 고인의 사망원인은 선행사인 폐결핵, 중간선행사인 폐렴, 직접사인 호흡부전악액질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상이처와 사망원인과는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고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의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ㆍ처분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 2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2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상이군경등록신고서, 전공사상확인서(제81-979호), 진단세부기록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사망진단서 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1. 8. 20. 고성지구전투에서 우측슬부관통창, 우견갑부파편창, 우수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제대하여, 1981. 11. 7. 국가유공자(상이등급 6급2항44호)로 등록되었다. (나) 고인은 1997. 2. 13. 선행사인 폐결핵, 중간선행사인 폐렴, 직접사인 호흡부전악액질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4. 15. 고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7. 4. 29. 청구인에게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임을 통보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이 선행사인 폐결핵, 중간선행사인 폐렴, 직접사인 호흡부전악액질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를 고인의 상이처인 우측슬부관통창, 우견갑부파편창, 우수관통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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