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716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군 ○○면 ○○리 657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상이등급 6급1항117호(척추손상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는 바, 위 병명으로 평소 자력으로 거동할 수 없는 고인이 자택 마당의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져 1997. 5. 4.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1997. 7. 17. 고인의 사망원인과 위 상이처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줄 것과 청구인을 유족연금대상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처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9. 1.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6.25당시 부상으로 인한 우측 하반신 부전마비로 인한 오른팔의 장애 때문에 평상시 지팡이에만 의지하여 거동하였는 바, 자택에서 계단을 오르던 중 상체의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바닥모서리에 부딪쳐 상처를 입었고, 고령의 몸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탓에 탈수현상까지 겹쳐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은 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은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져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는 바, 고인과 동일한 상이처를 가진 다수인이 같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고를 당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인은 단순히 넘어져 사망한 것이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6급상이사망인정신청심의결과통지(1997. 9. 1.),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제6264호, 1997. 8. 14.), 사망진단서(○○병원, 1997. 5. 20.)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상이등급 6급1항117호(척추손상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서, 1997. 5. 4. 10:40 ○○병원응급실에서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사망진단서(○○병원 의사 정○○)의 기재에 의하면 직접사인 심폐정지, 선행사인 전신쇠약으로 되어 있다. (다) 고인에 대한 진료소견서(○○병원 의사 정○○)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이 내원 1일전 넘어져 우측 팔, 다리 등 부상을 입었고, 내원 당시 허리통증을 호소하였고, 오른쪽 부전마비상태였고, 오른쪽 팔부분 등에 출혈흔적이 있었으며, 내원시간 지체로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사인은 ‘전신쇠약(선행사인)’ 및 ‘심폐정지(직접사인)’인 바, 고인의 상이인 ‘척추손상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와 고인의 사망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고인이 사망당시 72세의 고령이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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