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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153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520 ○○아파트 102동 17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1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32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였던 청구외 반○○(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8. 16. 청구인(고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상이처인 우하지골절ㆍ척추골절 및 늑골골절의 치료를 위하여 장기간 약물을 복용한 결과 당뇨병 및 급성신부전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는 바, 고인의 사망은 그의 상이처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의 사망진단서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은 직접사인이 급성신부전이고, 중간선행사인이 악액질이며, 선행사인이 당뇨로 되어 있는 바, 고인의 상이처(우하지골절ㆍ척추골절 및 늑골골절의)와 위 사망원인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등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는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의 확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등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유족연금비대상결정통보공문(1996. 8. 16.),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상이사망자심의에관한건, 1996. 8. 6.), 한국○○병원의 사망진단서 및 소견서 (1996. 5. 25.),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전공사상군경공무원심의에관한건, 1992. 11. 27.), 신체검사표(1992. 12. 17.)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이 1951. 10. 13. 전투중에 입은 우하지골절ㆍ척추골절 및 늑골골절의 상이로 인하여 1992. 12. 상이등급 6급2항32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인정된 사실, 한국○○병원이 1996. 5. 25.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직접사인이 급성신부전이고, 중간선행사인이 악액질이며, 선행사인이 당뇨인 것으로 되어 있는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사실, 보훈심사위원회가 1996. 8. 6.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한 사실, 그리고 피청구인이 1996. 8. 16. 청구인을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고인은 당뇨로 인한 급성신부전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할 것인 바, 그 상이처인 우하지골절ㆍ척추골절 및 늑골골절과 고인의 사망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인 급성신부전과의 의학적 인과관계 역시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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