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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092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가 77-2 ○○아파트 1동 1216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이등급 6급2항52호(우주관절부총상후유증, 우주관절부기능장애)의 전상군경인 남편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패혈증(선행사인은 뇌졸증, 흡인성폐렴)으로 사망하였는 바,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임을 인정하여 줄 것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대상자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7. 10. 4.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에게 의지하면서 살아온 고령자로서 생활능력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심히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의 신체검사표상 상이처는 “우주관절부총상후유증 및 우주관절부기능장애”이고, 고인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이 패혈증, 선행사인이 뇌졸증ㆍ흡인성폐렴인 바, 뇌졸증은 뇌의 혈관에 장애가 생겨 일어나는 질환이고, 뇌순환장애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기는 핍혈과 갑자기 생기는 출혈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서,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6급 비상이사망으로 인한 연금비대상 통보(관리 35140-2832, 1997. 10. 4.),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1997. 9. 26.), 사망진단서(1997. 9. 7.),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으로 인정되어 신체검사를 받고 6급2항52호(우주관절부총상후유증, 우주관절부기능장애)의 판정을 받았다. (나) 고인은 1997. 9. 7. 03:10 자택에서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고인의 위 사망이 상이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상이원인사망인정과 유족연금지급대상자로 결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7. 10. 4.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고인의 사망진단서(1997. 9. 7., 의사성명 : 장○○)의 기재에 의하면, 동인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이 패혈증, 선행사인은 뇌졸증ㆍ흡인성폐렴으로 되어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상이처는 우주관절부총상후유증 및 우주관절부기능장애(상이등급 6급2항52호)이고, 사망원인은 직접사인이 패혈증, 선행사인은 뇌졸증ㆍ흡인성폐렴인 바, 사망진단의사 등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동인의 상이처와 선행사인 및 직접사인간에는 그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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