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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846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3가 71-6 (18/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의 남편 고 양○○(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후 고엽제후유(의)증인 "간경변증, 당뇨병 추정"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31. 상이원인사망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당뇨병은 간경변증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제대한 후 약 10년 전부터 고엽제후유(의)증 증세가 나타나 ○○병원,○○의료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2. 6. 3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7급202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보훈병원에서 약 4년 동안 치료를 받아오던 중 당뇨병 증세가 악화되어 간경변증으로 복수에 물이 차고 황달이 생기는 등 그 합병증이 심화되다가 2003년 5월 하순에 △△병원에 입원하여 1개월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03년 6월 하순경 퇴원하였더니 다시 치질증세가 발생하여 2003년 6월 하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4일간 입원해 있었더니 당뇨병 증세가 있어 치질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퇴원해서 보훈병원 응급실에서 2일간 대기하고 있던 중 담당 전문의가 상태가 워낙 나빠서 더 이상 입원도 시킬 수 없으니 집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여 부득이 퇴원한 후 고인은 2003. 7. 13. 04:30에 사망하였다. 나. 고인과 결혼한 후 계속해서 고인의 병 치료에 매달리면서 두 자녀를 부양하느라 식당의 잡일, 파출부, 행상 등으로 겨우겨우 생계를 꾸려왔는데, 고인의 사망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 대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3. 7. 13. ○○의원에서 발행한 고인의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직접산인이 "간경변증, 당뇨병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어 고인은 "간경변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0. 9. 20.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장애등급 신체검사에서 "당뇨병"의 합병증은 당뇨성 망막증이 경미한 것으로 확인되나, "간질환"은 간초음파상 간경화증 소견으로 상당히 악화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간경변증이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이라고 주장하나, 보훈병원 전문의의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당뇨병"과 "간경변증" 사이에는 상이사망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당뇨병" 또는 "당뇨병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고인이 간경변증으로 인하여 복수 및 황달 증세가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간경변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고인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제8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5조,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동법시행령 제14조,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신체검사표, 상이원인사망확인신청서, 사망경위서, 사체검안서, 심의의결서, 7급비상이사망유족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남편 고 양○○(1946년생)은 1967. 3. 31. 해군에 입대하여 1968. 8. 16.부터 1969. 9. 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0. 3. 31.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한 후 2003. 7. 13. 사망하였다. (나) 고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간염, 간경변증, 당뇨병"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2. 피청구인에게 위 상이를 신청(현상)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고인의 위 신청(현상)병명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4. 4. 검진한 결과 고인의 "당뇨병, 간경변증"이 고엽제후유의증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라) 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9. 20. 고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인의 장애등급은 내과전문의의 "간초음파상 간경화증 소견, 당뇨성 망막증이 경미함"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중등도"로 판정되었다. (마) 고인의 고엽제후유의증에 의한 질병인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개정(2002. 1. 26.)으로 고엽제후유증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어 피청구인의 직권에 의하여 부산○○병원에서 2002. 6. 3. 고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인의 상이등급은 안과전문의의 "당뇨병성 망막증, 7급202호", 가정의학과전문의의 "당뇨ㆍ등외, 간초음파상 간경화 소견ㆍ중등도", 진료부장의 "소견 동일ㆍ7급202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7급202호로 종합판정되었다. (바) 부산광역시 ○○구 ○○동 577-42번지 소재 ○○의원에서 2003. 7. 13. 발행한 사체검안서를 보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3. 7. 13. 04:30"으로, 사망장소는 "주택 내"로,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사망원인 중 직접사인은 "간경변증, 당뇨병 추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3. 7. 31. 위 청구인의 주장을 고인의 사망경위로 기재한 사망경위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상이원인사망확인신청을 하였다. (아)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9. 9. 청구인은 고인이 "당뇨병"의 악화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체검안서상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 "간경화증, 당뇨병 추정"의 사망으로 확인되는 점,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간경화증"으로 중등도의 등급을 인정받은 점, 당뇨병과 간경변증간의 상이사망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훈병원 전문의의 의학자문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2호의2 및 동법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자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사체검안서를 보면 직접사인이 "간경변증, 당뇨병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고인은 간경변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0. 9. 20.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고인에 대한 신체검사표를 보면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은 당뇨성 망막증이 경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간질환"은 간초음파상 간경화증 소견으로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간경변증이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이라고 주장하나 보훈병원 전문의의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당뇨병"과 "간경변증" 사이에는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당뇨병" 또는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 아니라 "간경변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고인에 대하여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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