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비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402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6동 1504호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9.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49호(상이처: 좌측전완부 파편창)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이었던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청구인이 유족연금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5. 13.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 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지난 30여년동안 상이처로 인하여 고통에 시달렸고,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장기간 진통제를 복용하였으며, 결국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인하여 신체면역기능이 상실되고 이에 수반한 혈행장애 및 중추신경마비로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 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고인이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였고 수면중 갑자기 사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고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의 통지서(관리35120-76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1996. 2. 13., 1997. 5. 27.), 매약확인서, 사망경위서, 신체검사표(1996. 4. 19.),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1995. 1. 2.), 시체검안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0. 10. 3. 경북 왜관지구 전투에서 ‘좌측전완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어 상이등급 6급2항49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인정되었다. (나) 의사 정○○이 1997. 3. 25.작성한 고인의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가) 직접사인: 뇌색전증, (나) 중간선행사인: 좌수부 혈행장애, (다) 선행사인: 좌수부 근육위축상태’라고 되어 있다. (다) 약사 조○○, 임○○, 이△△, 이□□ 등의 매약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수부 혈행장애로 인하여 고통하여 왔으며 진통제(페노프론정)를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고 되어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뇌색전증인데, 고인이 사망당시 71세인 점, 뇌색전증이 고령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으로 진통제 과다복용과는 관계가 없는 점, ‘좌수부 혈행장애, 좌수부 근육위축’과 뇌색전증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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