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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수급권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615 유족연금수급권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1가 50-19번지 대리인 변호사 박 ○ ○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몰군경으로 인정된 고인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2002. 10. 7. 국가유공자유족 연금수급권자를 고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한○○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0. 10. 연금수급권이 1962년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청구인으로의 수급권 변경은 불가하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과 1953. 4. 1. 결혼한 배우자로서, 청구인의 시부모가 청구인의 무지와 서울로 상경한 것을 기화로 허위 개가증명서를 작성(1962. 4. 17.)하여 1962. 5. 25. 연금수급권자를 청구인에서 고인의 자인 청구외 박□□으로 변경되게 하였고, 위 박□□이 성년에 도달하여 연금수급권을 고인의 부인 청구외 박☆☆으로 변경하였다가, 1978. 4. 4. 위 박☆☆의 사망으로 현 연금수급권자인 고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한○○에게 승계되었는 바, 청구인은 개가한 사실이 없고, 호적등본에도 시어머니인 청구외 한○○와 함께 기재되어 있으며, 위 한옥례 역시 연금포기 및 개가사실부존재 확인용 인감증명서까지 발급하여 주었으므로 유족연금수급권을 적법하게 청구인으로 변경해 줄 것을 주장한다.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2. 10. 10. 청구인에게 통지한 "보상금수급권자 변경 불가 통지"는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연금수급권이 1962. 4. 17. 작성된 개가증명서에 의거 1962. 5. 25. 청구외 박♡♡(고인의 딸)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은 날은 청구인의 연금수급권이 청구외 박♡♡으로 변경된 1962. 5. 25.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은 2002. 11. 8.로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고인의 처로서 1961. 8. 29. 유족등록신고서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수령(보훈번호26-092245)하던 중 개가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거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연금수급권이 청구외 박♡♡(고인의 딸)으로 변경되었는 바, 이는 적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1962. 4. 17. 작성된 "개가증명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개가증명서에는 광의면장의 직인과 사인이 날인되어 있고, 반장, 이장, 지서장의 사인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현 유족연금수급권자인 청구외 한○○(고인의 모)가 연금수급권지위를 청구인에게 변경,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연금수급권의 양도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거 금지되어 있고, 변경은 동법 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만 가능한 바, 수급권자가 임의로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제6조, 제6조의 2, 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유족등록신고서, 개가증명서, 이적자보고서, 민원회신, 보상금수급권자변경불가통지서, 인우보증 및 개가사실 부존재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61. 8. 29.자 청구인이 작성한 유족등록신고서에 의하면, 전몰군경 박△△(순경, 1952. 10. 25. 전사)의 유족으로는 부 박☆☆, 모 한○○, 자 박□□, 처 유○○가 신고되어 있다. (나) 1962. 4. 17.자 개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8년 10월경 개가하였음을 반장 이○○, 이장 양○○, ○○군 광의면장 이△△ 및 ○○경찰서 ○○지서장 정○○이 날인하여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외 박☆☆은 1962. 5. 25. 청구인이 개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적자로 하고,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박□□을 제1순위 유족으로 하여 광주지방원호청 ○○지청장에게 이적자보고를 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9. 1.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의 모 한○○(현 연금수급자)의 권리를 취소하고 처인 청구인을 연급수급권자로 재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당연히 첫 번째 연금수급자가 되어야 하나 1962. 5. 25. 당시 거주지(○○군 ○○면) 반장, 이장, 관할면장 및 지서장이 증명한 개가증명서에 의하여 차순위자인 청구외 박□□(고인의 딸)에게 적법하게 연금수급권이 변경되었고 그 후 연금수급권 순위변경에 따라 현재는 고인의 모인 한○○가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62. 5. 25. 연금수급권 변동 당시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33년이 지난 1995. 5. 10. 연금수급권변동을 다투어 청구인의 주장을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없어 수급권 변경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한 바 있고, 현재에도 그러한 견해에 변화가 없다고 1999. 1. 26.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2. 10. 7. 위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개가(1962. 4. 17.자 반장, 이장, ○○면장 및 ○○지서장 등이 연명으로 작성한 개가증명서) 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었던 경우에 해당되므로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동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순위 유족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동법 제19조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도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 전사자의 모인 청구외 한○○의 연금수급권은 청구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고 2002. 10. 10. 통지(보상금수급권자 변경 불가 통지)하였다. (바) 전몰군경 박△△의 여동생인 청구외 박▲▲과 박●●(2002년 9월 작성) 및 청구외 김○○(1999년 2월 작성)은 개가부존재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1965년 서울로 상경한 이래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청구외 김○○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여 왔고, 다른 어떤 누구와도 사실혼 관계에 있었거나 살림을 차린 사실이 전혀 없으며, 개가증명서는 청구외 박☆☆(고인의 부)이 광의면 면장 및 지서장 등에게 부탁하여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 먼저, 피청구인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연금수급권자 변경결정"의 경우 행정심판대상으로서의 적합성, 권리의무에의 영향, 권력성 등을 고려할 때 이에 해당하여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보상금(국가유공자유족연금)수급권자 변경을 거부하는 행위도 동일한 이유에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명문으로 보상금수급권자변경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 건 보상금수급권자 변경불가 통지를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보상금수급권을 박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인 바, 이러한 경우 보상금수급권자 변경신청권은 조리상 인정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2002. 10. 10.자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11. 8. 이 건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62. 4. 17. 작성된 개가증명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위 개가증명서를 확인한 자들은 청구인 시가의 관할 반장, 이장, 면장 및 지서장으로서 객관적으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던 공직자 등임에 반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개가부존재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의 시누이 및 가정부로 일했던 집의 동거인 명의의 것으로서 청구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 신뢰성이나 객관성면에서 개가증명서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또한 개가증명서는 1962년 작성된 것임에 대하여 개가부존재 확인서는 그로부터 37년 이상 지난 후인 1999년 및 2002년에 작성된 것인 점, 개가부존재 사실확인서에서 진술인들은 청구인이 1965년 상경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고 그 이후의 생활상에 대하여 주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개가증명서는 그 이전인 1962년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개가한 시기를 1958년 10월경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시누 및 동거인의 개가부존재 확인서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1962. 5. 25. 행한 보상금수급권자변경결정이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 이외의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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