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수급권자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094 유족연금수급권자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현 ○ ○ 서울특별시 ○○구 ○○동 378-70번지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망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85. 6. 6. 군복무중 사망하자 1985. 7. 10. 고인의 부(父)인 청구외 이△△가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1985. 7. 10. 위 이△△를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였는 바, 고인의 모(母)인 청구인이 2001. 4.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수급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 또는 부양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1. 7. 23.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수급권자변경신청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이△△는 비록 주민등록 및 호적상에 고인의 부로 등재는 되어 있으나 그동안 가족의 생계를 돌보지 않았고, 또한 간통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고인을 양육 또는 부양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하여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 제13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호적등본, 심의의결서, 처분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자인 이□□가 1985. 6. 6. 순직한 후 고인의 부(父)인 이△△가 1985. 7. 1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되었다. (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위 이△△는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당시 주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962-28번지”이고, 청구인과 위 이△△는 1963. 8. 29. 혼인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1. 4.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수급권자를 위 이△△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1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연금을 받을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부양 또는 양육”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고인의 부인 이△△가 적법하게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어 수급권자로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변경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위 이△△가 청구인과 함께 고인을 부양 또는 양육하였음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3호,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연금을 받을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부인 이△△가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당시 고인을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었음에도 청구인이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현재의 유족연금수급권자인 위 이△△가 청구인의 주장외에 달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 당시에 고인을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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