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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오희종이 열차충격에 의하여 사망한 사실이 명백하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상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란 상이와 사망 간에 의학적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상이등급 6급2항32호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남편 오00이 열차사고로 사망하자 유족인 청구인이 연금을 지급하도록 청구하였으나, 사망원인 심의 결과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의 유족인 청구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공상군경 사망자 오00의 처로서 1995. 7. 5. 위 오00이 잠시 술을 깨기 위하여 철도길로 나아가 바람을 쐬던 중 불의의 사 고를 당하였는데, 이는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피할 수도 있었으나 군복무중 다친 고질적인 허리부상으로 인해 거동하기 힘들어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유로 인한 사망이 연금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 남편이 생활유지를 위하여 받았던 대출금조차 갚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인 만큼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함)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 자로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등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 및 6급으로 구분하되, 1급은 1항ㆍ2항 및 3항으로, 6급은 1항 및 2항으로 세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의 규정에 의하면 6급2항32호는 척추부상으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되어 있고, 한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 4ㆍ19 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는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의 확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은 처장은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등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사본(의결번호 : 제348호), 변사사건처리결과보고및지휘품신 사본, 재분류신체검사표, 00경찰서장 명의의 사망사고사실확인통보문(형사 61110-1231) 및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 오00이 6급2항32호 상이등급으로 1993. 5. 7. 판정된 사실, 열차충격에 의한 심폐정지가 사망원인으로 검시된 사실, 순천에서 광주로 들어오는 00화물 열차가 70여미터 전방에서 위 오00을 발견하고 기적을 울리자 위 오00이 열차를 피하려는 순간 동 열차에 치어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 위 오00이 사고 당일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오00이 열차충격에 의하여 사망한 사실이 명백하고, 한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상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란 상이와 사망간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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