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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215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810 ○○아파트 804동 1305호 피청구인 부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506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었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윤○○이 사망하자 청구인이 유족연금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2. 19. 청구인을 유족연금 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왼쪽 팔뚝에 파편을 맞아 신경이 잘려 팔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데, 고인이 주택지붕 수리를 위하여 작업인부의 작업지시 및 감독을 하던 중 옥상 난간대를 부상당한 왼손으로 잡고 있다가 팔에 힘에 없어 잡고 있던 난간대를 놓쳐 3층에서 추락사하였는바, 고인의 사망은 그의 상이처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유족의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은 주택 지붕을 수리하기 위하여 인부의 작업 지시 및 감독을 하던 중 옥상 난간대를 6ㆍ25 때 부상당한 왼손으로 잡고 있던 중 팔이 힘이 없어 난간대를 잡고 있었는데, 난간대가 붕괴되어 3층에서 추락하였는바, 주택난간대의 붕괴는 고인의 상이처와 전혀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로서 정상인이라도 이 경우 추락할 수밖에 없으므로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의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을 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나. 판 단 (1)피청구인이 제출한 유족연금비대상결정통보 공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신체검사표, 청구인이 제출한 사망경위서, 고인의 사망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이 1953. 6. 25. 군복무중 왼쪽 팔뚝에 파편상을 입고 제대하여 상이등급 6급1항506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인정되었다. (나) 사망경위서에는 고인이 1996. 10. 10. 18:00경 경남 ○○시 ○○동 511-3주거지에 주택 지붕수리를 위하여 작업인부와 함께 작업을 지시 및 감독을 하던중 옥상난간대를 팔로 잡고 있다가 난간대가 붕괴되어 3층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난간을 잡고 있다가 부상당한 팔에 힘이 없어서 난간에서 떨어져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난간대가 붕괴되어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며, 고인을 사망케 한 주택난간대의 붕괴는 고인의 상이처와 전혀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로서 정상인이라도 이 경우 추락할 수밖에 없으므로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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