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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71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112동 1104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5. 3.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6. 28.)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유족연금의 지급을 신청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생활능력이 있는 성년으로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소정의 연금지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연금지급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박□□의 자녀로서 위 박□□이 국가와 조국을 위하여 전쟁터에서 헌신하다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망”이라고 기재하여 그 유족에게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어렵게 위 박□□이 순직한 사실을 확인받아 순직자의 유공자로 등록한 시점에서는 청구인이 성년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연금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순직군경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던 자가 그 생활정도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된 때에는 그 보상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중 선순위자 1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족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때에는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이를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라 함은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장은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권한을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심사결정서(보훈번호 28-350435),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의결번호 제3069호),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전사망심사의결서, 심의내용서, 등록신청서, 순직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4. 2. 24. 청구외 박□□이 육군본부의 전사망 심사결과 순직사망으로 심의의결된 사실, 1994. 3. 28.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4. 5. 13. 청구외 박□□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실, 1994. 5. 31. 청구인은 순직한 위 박□□의 출가녀로서 순직군경 유족대상자로 결정된 사실, 청구인이 1948. 5. 26.생으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결정되었으나, 청구인의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일이 1994. 3. 26.이었고, 그 당시 청구인은 47세의 생활능력이 있는 성년으로서 유족연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미성년 자녀이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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