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901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읍 ○○리 188번지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10.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상이등급 6급2항4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정○○(만 68세)의 사망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그의 유족인 청구인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1996. 7. 19.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정○○은 1953. 6월경 ○○지구전투중 적의 포탄에 의하여 좌대퇴부, 좌하퇴부, 좌전완부, 손목, 얼굴 등에 파편상을 입고 야영병원을 경유하여 ○○육군병원 및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 받다가 동년 9월 20일에 명예제대한 자로서 제대후에도 완쾌되지 아니한 상이처로 인하여 심한 통증으로 고통이 있었지만 남편 대신 여자 혼자 꾸려가는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병원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바륨, 모르핀 등 진통제를 상시 복용하면서 지내오게 되었고, 그 결과 초조감ㆍ우울증등이 겹쳐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었으며, 고통을 잊기 위하여 매일 술ㆍ담배에도 의존하였고, 점차 진통제ㆍ소화제 등의 복용량이 늘어나게 되어 심장질환ㆍ위장질환ㆍ췌장염등 합병증까지 발병하였으며, 호흡곤란과 불면증 등에 시달리다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는 바, 이러한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위 정○○은 상이처로 인한 약물과다복용과 육체적ㆍ정신적 고통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정○○의 호적사망신고서에는 직접 사인이 피복후유증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자료에 의한 의학적인 사망원인이 불분명하여 위 상이처와 사망간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등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 및 6급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규정에 의하면 6급2항44호는 신경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로 되어 있고, 한편, 동법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ㆍ공상군경등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사망의 확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등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6급상이사망경위요약서, 신체검사서, 상이사망원인심의결과통보서, 호적사망신고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서류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 정■■은 1953. 6. 28. ○○지구 전투중에 입은 좌대퇴부, 좌하퇴부, 좌전완부, 좌수부, 안면부의 파편상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1994. 9. 4. 상이등급 6급2항44호에 해당되는 판정을 받은 사실, 청구외 정■■이 1996. 4. 24. 12:00경 자택에서 사망한 사실, 청구외 정◆◆(위 정■■의 호주승계인)가 ○○시 ○○읍장에게 신고한 호적사망신고서에는 직접사인이 피복후유증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족연금지급요건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란 상이와 사망간에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정■■의 사망원인에 대하여는 위 정◆◆가 ○○시 ○○장에게 신고한 호적사망신고서외에는 위 정■■의 사망원인을 입증할만한 의학적ㆍ객관적인자료가 없어 그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고, 또한 청구인은 위 정■■이 상이처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과 진통제등 약물과다복용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의학적ㆍ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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