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872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전라북도 ○○시 ○○면 ○○리 346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6.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상이등급 6급2항53호로서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김○○의 사망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의결함에 따라 그의 유족인 청구인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1996. 4. 3.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청구외 김○○은 1953. 6. 10. 강원도 ○○지구 전투중에 우슬부 관통상을 입어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서 1992년부터 수족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지속적으로 진통제 및 소화제로 생활을 하다가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1996. 2. 10.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지금도 1911년생이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바, 이러한 제반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김○○이 1953. 6. 10. 강원도 ○○지구 전투중에 당한 상이처인 우슬부 관통상과 청구인이 후유증으로 주장하는 척추관 협착증, 골다공증 및 진통제 투여가 청구외 김○○의 사망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원인으로 볼만한 의학적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 자로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등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 및 6급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규정에 의하면 6급2항53호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되어 있고, 한편, 동법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ㆍ공상군경등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사망의 확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등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6급상이사망경위요약서, 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사망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1953. 6. 10. 강원도 ○○지구 전투중에 우슬부관통상을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운동제한ㆍ외상성 관절염이 있게 되었으며 1991. 6. 25. 광주지방보훈청장이 상이등급 6급2항53호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실, 청구외 김○○은 척추관 협착증 및 우슬관절 퇴행성 골관절염으로 개정병원에 입원하였고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진통제등을 투여 받은 사실, 1996. 2. 10. 22:45경 자택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소정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란 상이와 사망 사이에 의학적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건에 있어서 청구외 김○○의 상이처인 우슬부 관통상과 청구인이 후유증이라고 주장하는 골다공증, 척추관 협착증 간의 인과관계그리고 우슬부 관통상, 골다공증, 척추관 협착증, 그외의 진통제투여와 청구외 김○○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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