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3002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서울특별시 ○○구 ○○동 648-96 34통 2반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상이등급 6급2항4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노○○의 사망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의결함에 따라 그의 유족인 청구인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1996. 8. 30.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청구외 노○○는 1969. 7. 1. 공군소위로 임관하여 군복무중인 1980. 11. 24. 누적된 과로로 갑자기 쓰러져 국군수도병원에서 뇌결찰 수술을 받았고, 1981. 5. 31. 퇴원과 동시 공상전역되었으며, 그 후 뇌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혈압ㆍ동맥경화ㆍ간질환ㆍ간질증세ㆍ우측상단안면신경마비ㆍ우전두부두개골결손ㆍ무력감ㆍ계속적인 두통등 합병증을 앓아 오던 중 증세가 악화되어 1994. 3. 12.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두 번째의 뇌수술을 받았고, 1994. 9월경 상이등급 6급2항4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결정되어 한국○○병원에서 계속하여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오던 중 1996. 6. 13. 또다시 쓰러져 병원후송중에 사망하였으며, 한국○○병원에서 사망원인을 진단한 결과 중간선행사인은 심근경색이고 선행사인은 협심증, 고지혈증으로 나타났지만, 청구외 위 노○○는 뇌수술후유증에 따른 합병증을 앓아 왔을 뿐 위 협심증, 심근경색에 대하여는 검진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상에 기재된 심근경색(추정),협심증 및 고지혈증을 사망원인으로 판단하여 청구외 위 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과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하여 상이를 원인으로 한 사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노○○의 상이처가 전교통 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두 개골결손등으로 위 노○○가 뇌동맥류의 2차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일어나서 사망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을 수 있다 하겠으나, 사망원인인 협심증, 고지혈증에 의한 심근경색과 상이처와는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등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 및 6급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규정에 의하면 6급2항44호는 신경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로 되어 있고, 한편, 동법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ㆍ공상군경등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사망의 확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등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1ㆍ2차 심의의결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망소견서, 신체검사표, 공군본부의 의학적 소견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노○○는 1969. 7. 1. 공군소위로 임관하여 군복무중인 1980. 11. 24. 누적된 과로로 갑자기 쓰러져 1980. 11. 25.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진찰결과 전교통 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판명되어 1980. 12. 17. 개두술 및 동맥류결찰수술을 받은 사실, 개두술로 인한 우전두부 두개골결손으로 군복무가 불가능하여 1981. 5. 31. 퇴원과 동시 공상전역된 사실, 그 후 뇌수술후유증으로 인한 무력감, 어지러움 및 두통등으로 서울특별시 ○○구 ○○ 소재 ○○약국에서 하이덜진과 스투게논정등을 구입하여 장기간 복용한 사실, 후유증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1994. 3. 12.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우전두부 및 측두골결손부위의 두개골성형수술을 받은 사실, 1994. 9월경 상이등급 6급2항4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결정되어 한국○○병원에서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계속 받아온 사실, 1996. 6. 13 또다시 쓰러져 한국○○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한 사실, 한국○○병원(담당의사 고정석)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상 위 노○○의 사망원인이 직접사인은 미상이나 중간선행사인이 심근경색(추정)이고 선행사인이 협심증, 고지혈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족연금지급요건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란 상이와 사망간에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노○○는 중간선행사인 심근경색(추정)과 선행사인 협심증, 고지혈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위 노○○가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또한 뇌동맥류 파열과 심근경색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위 노○○의 사망원인인 심근경색(추정)과 상이처와는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