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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535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면 ○○리 684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5.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망 최○○는 1951. 7. 3.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1952. 10. 5. 전투에서 우대퇴부 다발성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52. 10. 23. 퇴원후 복무하다가 1956. 8. 30. 명예제대한 자로서, 1992. 1. 10. 상이등급 6급2항의 전상군경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아 오던 중, 1996. 12. 13. 사망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위 최○○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임을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망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연금지급 비대상결정ㆍ통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최○○에 대한 ○○대학병원의 진단서와 소견서, ○○한의원의 진단서 그리고 ○○의원의 진단서와 사망진단서 등에 의하면, 위 최○○는 우대퇴부 총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약을 계속하여 복용하였으며, 최근에 바이보라마이싱 등 양약을 복용하였으며, 결국 노령의 질병이 확산 악화되어 뼈의 골격이 보일 정도로 마르고 체중이 감소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위 최○○의 사망은 상이처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위 최○○는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심장마비, 중간선행사인 우대 파편잔류 및 다발성 파편창, 선행사인 간 및 위장질환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선행사인인 간 및 위장질환을 사망원인으로 인정하기 부적합하고, 또한 약물복용기간이 사망하기 2개월 전부터인 점으로 보아 약물복용과 간ㆍ위장질환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12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최○○는 1951. 7. 3.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1952. 10. 5. 전투에서 우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2. 1. 10. 상이등급 6급 2항의 전상군경으로 판정을 받았다. (나) 위 최○○는 1995, 1996년 2년간 ○○한의원에서 위장 및 간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으며, ○○대학교병원에서 1995. 3. 24. 위 최○○의 악성간종양(간암)을 확인한 바 있다. (다) 위 최○○가 1996. 10. 23. ○○약국에서 위장 및 간질환 등으로 바이보라마이싱 등 양약을 구입한 바 있다. (라) 위 최○○가 1996. 12. 13. 사망한 후, ○○의원에서 사망진단서상 위 최○○의 직접사인은 심장마비, 중간선행사인은 우대 파편잔류 및 다발성 파편창, 선행사인은 간 및 위장질환으로 밝히고 있다. (마) 청구인이 위 최○○의 사망을 상이처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고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최○○의 상이처인 우대퇴부 파편창과 위 최○○의 사망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997. 2. 24.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 (2)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란 상이와 사망간에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위 최○○의 간질환은 B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대학병원 진단서), 위 최○○가 상이로 사망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최○○의 상이처인 우대퇴부 파편잔류 및 다발성 파편창으로 인하여 위 최○○가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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