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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족연금지급비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208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북도 ○○군 ○○면 ○○리 584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506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었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장○○(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청구인이 유족연금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6. 11.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 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오른쪽 허벅지에 파편을 맞아 다리가 마비되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엉덩이에 욕창이 생기고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화기관, 특히, 위에 장애가 생겨 크게 고생하다가 위수술을 받은 후 일주일만에 극심하게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상이처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제102조 나. 판 단 (1)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신상변동신고서, 소견서, 사망경위서, 진료내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이 1953. 6. 12. 전투중 우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어 상이등급 6급1항506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인정되었다. (나) 사망경위서에는 고인이 1997. 3월 초순 대구○○병원에서 위ㆍ공장문합부 협착 수술을 받은 후 7일후 심장과 폐의 기능이 약화되어 집으로 후송되어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의사의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이 “위ㆍ공장문합부 협착”으로 위수술을 받고, “위궤양”으로 입원했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상이처는 “우대퇴부 파편창”이고 고인의 사망원인은 “위ㆍ공장문합부 협착 수술에 따른 심ㆍ폐기능의 악화”인데, 우대퇴부 파편창이 위ㆍ공장문합부 협착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 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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