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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심신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98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심신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512-26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인 고인 박△△(청구인의 아버지,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유자녀(성년자녀)로서 미성년 당시부터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소아마비후유증 고도 허리척추 이상)가 있다는 이유로 2005. 4.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장애인인정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미성년 당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5. 5. 12. 청구인에 대하여 심신장애(성년자녀)불인정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당시 고열로 우측 다리의 신경이 마비되어 우측 다리 뒷축이 9cm 정도 짧아졌고 이로 인하여 몸의 균형이 맞지 않아 척추디스크가 생겼는바, 1969. 10. 7.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소아마비 후유증 고도 및 허리척추 이상 있음을 인정함"이라고 진단을 받은 점,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인인정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호적등본, 징집면제자및병역면제자명부(1969년도 수검자), 신체검사표, 심신장애(성년자녀)불인정결정통보문, 사실입증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생활기록부, 건강진단(확인)서, 의무기록사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한국전쟁 당시 방위군 소위로 복무하던 1951. 9. 17. ○○산 공비토벌작전 중 급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의 어머니 고 정○○이 1989. 8. 25. 국가유공자(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어 유족연금을 받아 오다가 1998. 11. 8. 사망하자 청구인은 2000. 2. 12. 국가유공자유족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미성년 당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소아마비 후유증, 우측 하지)가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장애인(성년자녀)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2. 18. 미성년 당시부터 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자로 인정받아 2002. 7. 31. 서울○○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5. 2. 20. 미성년 당시부터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 L4-5,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부 염좌"가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었다는 이유로 다시 피청구인에게 장애인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4. 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신체불구-족 불구"라고 기재되어 있고, 인우보증인 김○○는 미성년 당시 척추에 디스크가 있었다고 진술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미성년 당시 척추에 디스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진단서의 경우에도 장애인정을 신청한 신체부위에 대한 성년 이후의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미성년때부터 발병되었는지 여부 및 장애인장애구분표상의 장애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1969년도 징집면제자 및 병역면제자명부 조회결과 불합격병명 및 질환정도가 "소아마비 후유증 고도(우하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 L4-5,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미성년 당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5. 4. 28. 서울시 ○○구보건소장이 발행한 1969. 10. 7.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다시 장애인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5. 12. 청구인이 제출한 위 건강진단서에 의하면, "소아마비 후유증 고도 허리척추 이상 있음"이라는 단순 사실 이외에 장애인장애구분표상의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정도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추가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신청한 "허리척추이상"에 대하여 미성년 당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기도 ○○시 ○○동 소재 ○○연합의원의 2005. 9. 6.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임상적 추정)은 "1) 추간판 탈출증 L4-5 2) 요추부 염좌 3) 우측 견관절부 염좌 4) 경추부 염좌 5) 소아마비"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증으로 초진일로부터 6주간의 안정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합병증 또는 미발견증 병발시 추가 진단을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청구외 김○○는 청구인이 미성년 당시에 척추 디스크(L4-5)가 있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아) 청구인의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신체발달상황란에 "신체불구-足 불구"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몰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때에는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이를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라 함은 동법 시행령 별표 2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를 말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보건소장 발행의 건강진단(확인)서에는 "소아마비 후유증 고도허리척추 이상 있음을 인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장애인장애구분표상의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정도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추가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척추 디스크"에 대한 성년 이후의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미성년때부터 발병되었는지 여부 및 장애인장애구분표상의 장애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1969년도 징집면제자 및 병역면제자명부 조회결과 불합격병명 및 질환정도가 "소아마비 후유증 고도(우하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신청한 "허리척추이상"에 대하여 미성년 당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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