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99-05696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489-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8.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인이 6. 25.전쟁 중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사망보상금 등의 지급을 피청구인에 대하여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인의 유족에 해당하나 성년이 되었으므로 연금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연금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하므로 청구인이 육군본부에 전사확인조회를 한 날인 1961. 7. 14.부터 소급하여 유족연금의 지급은 불가하며, 사망보상금의 지급은 시효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고 1999. 5. 21. 회신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61. 7. 14. 고인과 함께 입대했던 청구외 송○○의 사망입증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전사사실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국방부는 “고인이 의병제대하였음”으로 통보하였고, 1962. 3. 2., 1962. 6. 12., 1962년 11월의 전사사실여부확인요구에서는 “군번확인 불가로 충분한 근거 첨부요”등의 무성의한 회신만 보내왔다. 나. 만약 정부가 1961. 7. 14. 전사확인요청을 했을 때 조금만 성의있게 조사를 하였더라면 전사확인 결정은 그 당시에 이미 이루어졌을 것이고 따라서 고인이 그 당시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었다면 그 때부터 유족연금은 지급되었을 것이다. 다.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이 늦어진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 아니라 국방부 등 국가기관의 뒤늦은 전사확인 조치때문이므로 유족연금 등 각종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첨부된 전사망심의의결서에 의하면 고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51. 7. 27. 행방불명된 자이나 육군전사망심사위원회에서 전사(1951. 7. 27.)로 의결하고 1998. 8. 1. 피청구인에게 통보됨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였는 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에 의하면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여 연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년인 청구인은 연금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동법 제9조에 의하면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 등록신청이전의 연금지급은 불가하며, 군인연금법 제8조에 의하면 재해보상금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지급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2조제2항, 제83조제1항 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 제31조, 제4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진정서, 민원회신, 전사확인서, 등록신청안내,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6. 25참전 행방불명자전사망심사,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사망심사의결서에 의하면 1951. 7. 27. 실종된 고인을 전사처리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8. 8. 25. 고인이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유족연금지급, 사망보상금지급 등을 피청구인에 대하여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인의 유족에 해당하나 성년이 되었으므로 연금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연금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하므로 청구인이 육군본부에 전사확인조회를 한 날인 1961. 7. 14.부터 소급하여 유족연금의 지급은 불가하며, 사망보상금의 지급은 시효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고 1999. 5. 21. 회신 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에 의하면 유족연금은 전몰군경 유족 중 자녀인 경우에는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1948년생)은 이미 성년이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유족연금소급지급청구) 및 3.(사망보상금지급청구)에 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육군본부에 전사확인조회를 한 날인 1961. 7. 14.부터 소급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라는 청구 및 6. 25 전쟁중 전사한 고인의 전사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피청구인이 1999. 5.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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