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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526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원 ○ ○ 경상북도 ○○시 ○○구 ○○읍 ○○동 439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122호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의 남편 고 황○○(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5. 31.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의 질병(말초신경병)이 고엽제후유증으로 판명되어 고인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된 자로서, 고인은 위 후유증으로 20년이 넘는 세월을 병원에서 생활해왔으나 호전이 없어 1999. 6. 15. 대구○○병원에서 입원가료를 받던 중 1999. 12. 25. 대구○○병원에서 사망하였는 바, 보훈심사워원회에서는 말초신경병으로 인하여 중요한 기침반사를 형성하는 신경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나, 대구○○병원 사망진단서 및 소견서 상에는 고인의 선행사인이 “말초신경병”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로 인한 기침반사기능저하로 인하여 혈담 배출이 어려워 질식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기침반사를 형성하는 신경손상을 입증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상이처인 말초신경병에 의한 기침반사기능저하로 혈담 배출이 어려워 질식사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구○○병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질식사(급성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은 “객혈”, 선행사인은 “말초신경병,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구○○병원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말초신경병,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1999. 6. 15.부터 입원치료 중 1999. 12. 25. 갑작스런 대량객혈을 동반한 질식사(급성호흡부전)로 사망하였으며 기존의 말초신경병에 의한 기침반사기능저하로 인하여 혈담 배출이 어려워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에 따르면 “만성폐쇄성질환”을 앓는 환자의 대부분은 이미 폐실질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출혈이 되며 출혈량은 쉽게 대량 객혈로 분류할 수 있는 분량에 도달하게 되고 이런 경우 흔히 갑자기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데 이는 기침반사가 억제되기 때문이 아니고 기침반사로 제거할 수 없을 정도로 출혈량이 많기 때문이며 전형적인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동반되는 대량객혈에 의한 사망으로 보아야 하고 고인에게서 말초신경병으로 중요한 기침반사를 형성하는 신경들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없다“고 자문하고 있어, 고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한 대량 혈담으로 인해 질식사한 것으로 이는 상이처인 “말초신경병”과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5조제1항 제1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20조,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사망진단서, 소견서, 6급상이자 상이사망심의결과통보, 순위변경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상이사망신청자 인적사항, 사망경위서, 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통보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진단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 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4. 4. 9.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참전(1966. 6.~1967.6.)하였고, 1967. 8. 5.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70. 12. 28. 고인과 혼인하였다. (다) 1993. 7. 14. 고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대구○○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고엽제후유의증인 “고지혈증”으로 판정되었다. (라) 1993. 9. 17.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하여 정밀검진한 결과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인정된 고지혈증의 일종이라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할 때 고지혈증은 월남전 참전으로 인하여 발병된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고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1996. 4. 2. 대구○○병원에서 고인의 고엽제후유의증(고지혈증)에 대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인은 등외로 판정되었다. (바) 1995. 8. 25. 고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검진을 신청하여 1995. 11. 21.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인의 말초신경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정되자 1996. 7. 12.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고인을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사) 1998. 8. 29. 대구○○병원에서 고인의 상이(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인은 6급2항44호에 해당하는 자로 판정되었고, 1999. 11. 24.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122호에 해당하는 자로 판정되었다. (아) 1999. 12. 25. 22:20경 대구○○병원에서 고인은 사망하였고, 1999. 12. 28. 대구○○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선행사인은 “말초신경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중간사인은 “객혈”, 직접사인은 “질식사(급성호흡부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1999. 12. 28. 대구○○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말초신경병,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1999. 6. 15.부터 본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1999. 12. 25. 갑작스런 대량 객혈을 동반한 급성호흡부전(질식사)으로 사망했으며, 기존의 말초신경병에 의한 기침반사기능저하로 인하여 혈담 배출이 어려워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차) 2000. 5. 19.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만성폐쇄성질환을 앓은 환자의 대부분은 이미 폐실질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출혈이 되며 출혈량은 쉽게 대량 객혈로 분류할 수 있는 분량에 도달하게 되고 이런 경우 흔히 갑자기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데 이는 기침반사가 억제되기 때문이 아니고 기침반사로 제거할 수 없을 정도로 출혈량이 많기 때문이며 따라서 고인의 경우는 전형적인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동반되는 대량객혈에 의한 사망으로 보아야 하고 고인에게서 말초신경병으로 중요한 기침반사를 형성하는 신경들이 손상되었다는 것은 증거할 수 없다고 자문하고 있으므로,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00. 5. 19.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00. 5.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1999. 12. 28. 대구○○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선행사인은 “말초신경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중간사인은 “객혈”, 직접사인은 “질식사(급성호흡부전)”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9. 12. 25. 갑작스런 대량 객혈을 동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질식사)했으며, 기존의 말초신경병에 의한 기침반사기능저하로 인하여 혈담 배출이 어려워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해 동반되는 갑작스런 대량 객혈의 상태에서 기존의 말초신경병에 의한 기침반사기능저하로 인하여 혈담 배출이 어려워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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