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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099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경상남도 ○○군 ○○읍 ○○리 102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8.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64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었던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청구인이 유족연금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5. 30.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 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두부 파편창으로 치료를 받은 후 줄곧 두통을 호소하여 왔고, ○○대학병원 진단서에는 고인이 두부 파편창에 따른 후유증으로 통증시 기억상실과 헛소리를 하고 눈동자가 뒤집혀서 흰자만 나타나며 하지가 떨리는 증상을 나타냈다고 되어 있으며, 인우증명서와 약사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두통으로 고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고인이 ‘두부 파편창’의 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은 “좌수지 기능장애, 두부 파편창”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받았으나, 고인의 최종신체검사표상 정형외과 전문의 안찬석의 소견에는 좌수부 파편창으로 인한 1ㆍ2ㆍ3ㆍ4ㆍ5 수지 기능장애만 인정되어 6급의 상이등급을 받았고, 두부 파편창의 상이는 등급을 받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치료 및 매약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이 두통 및 소화불량으로 한약과 진통제 등을 수시로 복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료자문결과 청구인의 상이처(수지 기능장애)와 두통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1993. 2. 12., 1997. 5. 16.), 시체검안서, 신체검사표(1993. 4. 16., 1989. 11. 6.), 전공사상확인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3. 6. 14. 동부전선 작전중 ‘좌수 3지, 두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 6급2항64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1993. 2. 3. 등록되었고, 1997. 2. 3. 사망하였다. (나) 1997. 2. 24. ○○병원 전문의가 발급한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두부파편창으로 인한 두통, 신경장애 심정지”로 중간선행사인은 “두통, 심ㆍ폐기능저하, 신경장애”로, 선행사인은 “두부파편창, 우수지 신경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다) ○○대학병원의 1984. 8. 30.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에게 ‘두부 열상 반흔’이 있다고 되어 있고, 신경외과 외래챠드의 기재에 의하면, ‘두통시 가끔 헛소리하고, 눈동자가 뒤집혀서 흰자만 나타나며, 기억상실이 있고, 두 발이 떨린다’, ‘30년전 6ㆍ25시 이마(frontal region)에 파편흔적이 있다’고 되어 있다. (라) ○○약국 박○○의 확인서에는 고인이 “만성두통”으로 Acetaminophen을 수시로 복용하였고, Tocopherol과 Selenium제제도 수시로 복용하였다고 되어 있고, △△약국 조○○의 확인서에는 고인이 두통을 호소하여 Zerdacyl과 Amcilong을 투약하였다고 되어 있고, ○○한의원 이○○의 확인서에는 두통으로 인하여 1995. 3. 25.~1996. 11. 16. 6차에 걸쳐 약물치료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1993. 4. 16.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고인은 좌수부 파편창으로 인한 수지 강직으로 1ㆍ2ㆍ3ㆍ4ㆍ5 수지에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 6급2항64호의 상이등급을 받았고, 신경학적 소견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그 등록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들과 관련하여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까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 고인의 상이처인 좌수지 기능장애와 두부 파편창중 “좌수지 기능장애”만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았고, 고인의 사망원인인 “두부 파편창”에 대하여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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