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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157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군 ○○읍 ○○리 206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9.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안○○(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76. 5. 13. 우하지 파편창의 상이를 이유로 상이등급 6급의 전상군경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아 오던 중 1997. 6. 17. 사망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고인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임을 이유로 유족연금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9. 8. 고인의 상이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에 대한 부산○○병원의 진료소견서 등에 의하면, 고인은 상이부위의 통증으로 온갖 치료에도 차도가 없어 수면제와 진통제를 수십년간 장기복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설사와 복통, 혈액순환장애를 일으키고 결국은 폐성심으로까지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고인은 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산○○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폐성심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고인의 위 상이와 사망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12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6급상이사망심사결과통지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사망진단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부산보훈병원의 진료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0. 9. 9.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1951. 11. 28. ○○지구전투에서 우하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76. 5. 13. 상이등급 6급의 전상군경으로 판정을 받았다. (나) 고인이 1987. 10.부터 1997. 4.까지 △△약국, ○○약국 등에서 수회에 걸쳐 바루펜, 자메로 등을 구입하였다고 위 약국의 약사들이 인우보증하였다. (다) 부산○○병원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고인은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수회(1991. 6. 17. - 1991. 7. 5., 1992. 9. 30. - 1992. 10. 12., 1995. 2. 6. - 1995. 3. 9., 1997. 5. 19. - 1997. 6. 17.)에 걸쳐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치료받은 바 있다. (라) 고인이 1997. 6. 17. 사망한 후 부산○○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선행사인은 폐성심으로 밝히고 있다. (마) 청구인은 고인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9. 8. 고인의 상이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등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란 상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인이 상이등급 6급인 전상군경에 해당되었지만, 고인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의한 폐성심의 악화에 의하여 심폐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 부산○○병원 진료기록부 및 사망진단서), 달리 고인의 군복무중 상이인 우하지 파편창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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